112허위신고는 경찰력 낭비 초래
112허위신고는 경찰력 낭비 초래
  • 윤 제 완
  • 승인 2012.06.17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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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신고 112전화는 각종범죄와 민원 관련 사항을 접수 피해자를 보호 하는 전화이다.

그러나 잦은 허위 장난전화 내용으로 범죄 예방 및 단속 등 민생 치안에 주력해야할 일선 지구대 순찰요원들의 업무를 가중 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허위 신고는 경찰의 상황판단과 현장출동을 방해하며 구조가 절박한 피해자에게 제때에 도움을 제공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즉 경찰력이 엉뚱한 곳에 낭비되어 국민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치안공백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또한 허위신고를 근절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처벌이 경미하기 때문이며 작년에 경찰청 조사에 의하면 허위신고 처벌 건수는 전체의 13% 1,382건에 불과하고, 이중 대부분이 즉결심판을 통해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졌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허위·장난 신고에 대해서 징역형을 선고하거나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한다.

이에 우리 경찰은 고의적인 허위신고는 형법(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을 적용해 형사 벌로 처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하여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원인 제공자에게 청구할 계획이다.

112신고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지켜주는 수호천사 번호이다.

이제 국민들은 허위·장난전화 신고를 지양하는 시민공동체 의식이 필요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