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송”만 하다는 부산교육감 금품수수
“죄송”만 하다는 부산교육감 금품수수
  • .
  • 승인 2012.06.17 17: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옷 로비’의혹으로 14시간여 강도 높은 경찰조사를 받은 임혜경 부산시 교육감에 대한 시민단체와 학부모들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해 4월16일 부산의 모 사립유치원 원장 2명과 함께 광주의 한 의상실에서 180만원 상당의 옷을 받은 경위와 대가성 여부가 임 원장이 조사를 받은 이유다.

오비이락 이었을까? 임 원장에게 옷을 상납했다는 유치원장이 보유한 유치원은 문제의 선물이 건네진 뒤 학급수가 증설 되는 등 유아교육 업무와 관련 한 교육청의 특혜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임 교육감은 또 옷을 받은 지 한 달 후 이들 유치원장을 포함 모 교구업체 사장 부부 등과 유럽출장에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 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금품수수를 엄격히 금하고 있으며, 받은 물품을 나중에 돌려준 경우에도 강력한 징계를 하도록 하고 있다.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사실이 감사에 적발될 경우 중징계인 파면 또는 해임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드러난 임 교육감의 금품 수수사실로 부산교육청이 지난 3월부터 교직원들을 상대로 실시중인‘찾아가는 맞춤형 청렴·예방 교육’도 설득력이 약해졌다.

교육 수장이 썩고 있는데 교사들에게 ‘깨끗함’을 지도한 꼴이다.

비리 발각 시 곧바로 처벌받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 등도 힘을 잃게 됐다.

그동안 임 교육감은 교사들의 청렴성을 유달리 강조하는 행보를 보여 교육계나 학부모들의 충격은 더 클 수 밖에 없다.

교육감의 법적 처벌은 교직원과 달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사법처리를 받더라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피선거권이 상실되지 않는 한 강제퇴직 되는 일은 없다.

“시민에게 죄송하다” 임 교육감이 조사를 받고 귀가 하면서 던진 말이다.

이에 대해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높은 도덕성을 요구 받는 교육의 수장이 부산 교육의 신뢰를 떨어드렸다며 이번 사건을 책임지고 자리에서 즉각 물러 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친분 있는 사람과의 만남도 가려서 해야 할 교육감의 자리에서 자신의 업무와 밀접한 상대방으로부터 고가 선물을 받고 함께 여행까지 했다고 한다.

그냥 지나칠 일은 아닌 것 같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