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소방안전대책 강화
다중이용시설 소방안전대책 강화
  • 정 재 준
  • 승인 2012.06.1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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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5일 어린이날 부산 도심의 노래주점에서 불이나 9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치는 대참사가 벌어졌다.

화재가 발생한 노래방은 불법 개조를 통해 방을 늘리고, 영업허가 당시 평면도에 나와 있던 주출입구 반대편 비상구 외벽 피난사다리를 없앤 것으로 보고 있다.

화재참사 원인은 전기누전으로 잠정 결론지어진 상태이며 경찰은 노래방 공동업주 3명을 구속하고 건물주 등 관계인 5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

이번 참사로 인해 노래방과 고시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연기 배출구와 비상구 설치 기준이 강화된다.

우선 통유리 밀폐형 구조로 돼 있는 영업장은 화재 시 연기가 빠지지 않아 질식사 한 경우가 많았던 점을 감안해 연기 배출구 설치를 의무화 했다.

비상구는 출입구 반대 방향에 설치하도록 법령 개정이 추진된다.

주출입구 외에 지상으로 통하는 계단이 있을 경우, 비상구 설치 방향에 제한이 없었던 것을 수정했다.

또 노래방 같은 모든 밀폐형 구조 영업장에는 방마다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지하층과 창이 없는 층에 의무화 돼 있던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가 지상층으로 까지 확대된 것이다.

내부 칸막이나 천장 시설에는 불연재 사용이 의무화되며, 이를 어길 경우 영업주와 공사 관계자에게 강력한 벌칙이 부과되도록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이러한 소방안전대책 강화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중이용업 관계자의 화재 발생시 초기대응능력과 적절한 소방·방화시설 관리, 화재안전관련 법령 숙지 등 자율적인 안전관리 의식 함양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소화기, 휴대용비상조명등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비상구 폐쇄 등의 행위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화재발생시 소화기로 초기진화 동시에 바로 119신고를 즉시 하여야 피해를 최대한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을 찾는 불특정 다수인 일반 시민들의 안전의식이 더욱 필요합니다.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출입 시 반드시 비상구 개방 여부를 확인하고 구획실 마다 비치되어 있는 피난안내도를 참고하여 피난동선을 확인하여야 한다.

기본적인 소화기 사용법 등을 평소 숙지하여 화재발생시 당황하지 않고 초기에 대응하면 안전 불감증에 의한 화재 및 사고는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