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내 앞지르기 등 난폭운전 없어야
터널내 앞지르기 등 난폭운전 없어야
  • 신아일보
  • 승인 2007.07.27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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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태 경북경찰청 경비교통과

평지보다 산악지역이 많은 우리나라 지형 특성상 도로의 건설시 곡선구간과 오르막, 내리막 구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이유로 인하여 현재 고속도로를 비롯하여 모든 도로에는 터널과 교량이 많은 생겨나고 있으며 또한 많이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목적지로 가고자 하는 운전자들은 터널을 통과하는 경우가 있다. 터널 안으로 진입하게 되면 시계가 불안해져 대부분의 운전자는 순간적으로 당황하게 된다. 앞차와의 거리의 구별도 잘 되지 않고 정상적인 속도로 운행을 하고 있는지도 판단하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터널내에서는 운전자 서로가 안전운행을 하여야 함에도 조금 빨리 가기 위해 어두운 터널내에서 앞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바짝 붙여서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려대며 다른 운전자를 불안하게 하거나 아예 방향지시등도 작동치 않고 정상적인 속도로 진행하는 차량 앞으로 급차로 변경을 하면서 끼어들기를 하거나 과속으로 앞지르기를 하는 운전자를 보면 상당한 위협을 느끼게 된다.
터널안은 교차로와 고개 마루, 비탈길의 내리막 등과 함께 도로교통법에 앞지르기를 할 수 없는 금지장소이다. 금지장소에서의 앞지르기는 중앙선 침범과 신호, 지시위반과 같은 수준의 처벌인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받게 된다. 그만큼 위험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터널을 통과할 때에는 여유와 안전운전으로 우리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도록 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운전자 모두의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