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의 문’비상구 꼭 기억해주세요
‘생명의 문’비상구 꼭 기억해주세요
  • 이 영 일
  • 승인 2012.04.1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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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발생시 신속한 비상탈출로 확보를 위하여 만들어진 비상구, 비상구는 단순히 주출입구 반대편에 위치한 형식적인 출구가 아니라 건물 내부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를 대비하여 인명대피용으로 설치한 출구를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비상구를‘생명의 문’이라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생명의 문’이 제 역할과 용도로 쓰여지지 못한체 그 의미가 유명무실해 져가고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비상구 폐쇄, 물건 적재 등의 장애로 인한 인명피해 사례는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그동안 수없이 보아 왔다.

기억조차 하기 싫은 지난 1999년 10월 인천호프집 화재사고(사망52명, 부상71명)와 2002년 1월 군산시 개복동 유흥주점 화재사고(사망15명)는 당시 2층 철문 계단의 비상구 폐쇄로 인한 다량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후진국형 화재는 비상구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참사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소방당국에서는??다중이용업소 피난안내물 설치 의무화??제를 도입하여 피상구 폐쇄행위를 근절하고자 끊임없는 홍보와 지도, 그리고 점검을 해왔지만 아직도 일부 업주들은 소방점검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점검만 잘 넘어가면 되지’하는 안이한 사고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지하다중업소 안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비상구 관리에 소홀한 것이 사실이다.

지하다중이용업소는 화재가 발생하면 특히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는데,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노래방같이 음주가무를 즐기는 곳에서는 화재가 발생하면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능력이 떨어지며, 복잡한 미로형식의 구조에 농연이 가득 차 결국에는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생명을 잃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거의 대형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것도 것도 이런 이유에서이다.

이에, 다중이용업의 관계인은 고객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쉴 수 있도록 소방시설을 잘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피난?방화시설도 적정상태로 잘 유지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또한 유사시 피난계획을 미리 마련해 놓고 통로나 비상구에 물건 등 장애물을 쌓아놓는 행위는 절대로 하지말아야 할 것이다.

끝으로 특히 강조하고자한다.

비상구 훼손 및 폐쇄는 자신과 고객의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생명의 문’을 스스로 폐쇄하는 분명한 위법행위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