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보이지 않는 단속 카메라
‘블랙박스’보이지 않는 단속 카메라
  • 김 준 환
  • 승인 2012.04.12 15: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접수창구인 「국민신문고」를 통해 교통법규 위반차량 신고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차량의 주행자료 자동 기록장치인 ‘블랙박스’를 장착한 차량이 크게 늘어나고 이를 이용한 시민들의 교통법규 위반 신고가 활성화되면서 24시간 감시 체계 속에 생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거에는 일명 ‘파파라치’라는 신고 보상금을 노린 전문 신고꾼이 있었다면 지금은 차량용 블랙박스를 장착한 차량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신고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차량용 블랙박스에 의한 범법신고가 매년 100%이상씩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노선버스 등 영업용 차량의 블랙박스 장착이 의무화되면서 교통법규 차량은 실시간 단속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블랙박스에 의한 신고는 명확한 증거자료 제시에 의한 증거력 확보로 위반차량 운전자들이 꼼짝없이 단속당하는 위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차량 시동 여부와 상관없이 작동되어 교통사고가 나거나 인근의 차량을 손괴했을 경우에도 그대로 촬영되므로 경찰 수사에 적극 활용되기도 한다.

최근 차량용 블랙박스 보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연말까지 100만대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우리의 일상이 보이지 않는 단속의 눈길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교통법규 준수 및 안전운전은 운전자 자신은 물론이고 타인의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블랙박스에 의한 단속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스스로 준법 운전을 생활화하는 기회로 삼아야 하고 교통경찰의 감시의 눈길은 피할 수 있어도 내 옆을 스쳐 지나다니는 보이지 않는 카메라가 나를 감시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기억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