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은 먹거리 범죄 엄단해야
도 넘은 먹거리 범죄 엄단해야
  • 김 덕 형
  • 승인 2012.04.04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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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탁 안전이 불안하다.

먹을거리 관련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사료용 참치 내장으로 만든 창란젓에 유통기한이 지난 새우,중국 천일염으로 둔갑한 중국산 소금까지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다.

여기에 또 최근 수도권 일대 제과점·식당 등에 부화에 실패한 부화중지란 달걀 450만개가 대량으로 유통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국민 10명중 1명이 이 달걀을 먹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니 파장이 일파만파 일 듯 하다.

생쥐머리 새우깡 등 이물질 유입사건에 이어 썩은 달걀, 빙초산 가오리에 이르기 까지 국민들의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고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다.

아직도 우리 사회가 먹거리 장난이 횡행하는 후진국에 겉돌고 있지 않는지 의문이 든다.

이렇듯 먹거리 장난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범죄행위에 비해 약한 처벌 때문이 아닌가 한다.

도대체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는지 어떤 것을 먹어야 안전한지 의문이 들 정도이다.

먹는 것으로 장난을 치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파렴치한 일이다.

정작 걱정되는 것은 이 추세로 나간다면 안전한 먹거리가 하나도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의식주 중 하나인 음식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 욕구로 먹거리에 대해서는 어떠한 부정이나 허위도 있어서는 안된다.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가지고 장난치는 행위는 없어야 하며 식품범죄에 대한 엄벌은 기본이다.

식품 범죄는 국민에게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고의성이 있는 경우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

국민들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먹거리 범죄에 대해서는 엄하게 다스려 비슷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도처에서 위협받고 있는 먹거리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먹거리와 관련된 각 주체들이 책임성을 갖고 안전성을 높이는게 우선이다.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대책이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먹거리가 안전한 나라가 바로 진정한 선진국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