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 방해한 ‘국내최고 기업’
공정위 조사 방해한 ‘국내최고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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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3.2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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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휴대폰 공급가 부풀리기에 연루된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의 조사방해 행위에 과태료 4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조사방해를 이유로 부과한 과태료중 가장 많은 액수다.

지금까지는 지난해 8월 CJ에 부과한 3억4000만원이 최고였다.

공정위는 삼성전자의 휴대폰 가격 부풀리기에 대해 이미 과징금 143억 원을 부과했다.

여기에 추가로 과태료 4억 원을 매긴 것은 별게 아니라고 여길 수도 있다.

휴대폰 가격 부풀이기는 업계의 관행이고 제조사에 부과된 과징금 170억 원 가운데 삼성전자가 대부분을 차지한 것도 판매량과 부당이득이 그만큼 많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2005년과 2008년에도 공정위 조사를 방해했다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전과가 있다고 한다.

공정위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법이 개정됐다지만 법위에 군림하려는 삼성전자의 회사풍토가 바뀌지 않은 한 똑 같은 사태가 재연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삼성전자와 관련 임직원들을 스스로 회사에 대한 충성심과 조직력을 과시 했다고 여길지 모른다.

그러나 이런 인식과 행태는 조직폭력배라면 몰라도 ‘국내최고’를 자부하는 기업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과태료 4억 원은 당장은 작아 보이지만 기업 이미지를 해쳐 수백 수천 배 손실을 입힐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관련법 개정으로 앞으로 공정위 조사 방해 행위는 3년 이하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

처벌 강화에 따른 기업 임직원의 개별적 의식변화를 기다리기에 앞서 기업차원에서 조직에 대한 충성의 애용과 평가기준을 바뀌어 건전한 조직문화로 일깨우는 것이 급하다.

재개는 올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재벌때리기’가 지나치다고 불만이다.

하지만 불만 이전에 이러한 오만부터 버려야 한다.

겉으로는 상생을 외치면서 내부적으로는 하청업체에 대한 여전히 가격 후려치기를 하는 구습에서 탈피 해야 한다.

그래야만 삼성전자가 명실상부한 사랑 받는 기업 존경 받은 기업이 될 수 있다.

'항룡유회'의 의미를 되새겨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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