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에 어민의 안정적인 생계유지와 어가 소득보전에 크게 기여하는 제도
국내유가가 고공행진을 거듭하면서 어민의 안정적인 생계유지와 어가 소득보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어업용 면세유의 불법 유통행위가 급증하고 있다.
어업용 면세유 제도는 어업 및 연안 여객선박 등에 사용되는 유류의 교통세와 특별소비세 등을 감면해주는 것으로 어족자원 고갈 등으로 갈수록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에 있어서는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다.
하지만 정부가 재정적 부담이라는 출혈을 감수하면서까지 시행중인 이 제도를 불법과 탈법적 수단을 동원해 교묘하게 악용하면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나날이 증가해 안타까움을 더해준다.
최근에는 시중가 보다 월등히 싼 면세유를 불법으로 대량 유통시켜 부당이득을 취하는 고전적인 수법을 넘어서 목적 외 부정사용하거나 부정 면세유를 취득·판매하고, 어선 관련서류를 허위로 제출해 부정수급하는 등 그 범죄 수법도 다양화·지능화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서는 지난 2006년 한해 동안 불법으로 사용된 면세유 9000여 드럼, 시가 20억여원이었으나, 올해 5월말 현재까지는 불법사용 3만4,518드럼, 시가 87억여원에 달하며, 어민ㆍ석유판매자 등 57명을 입건하였다.
서해청 관내 불법 사용된 면세유가 불과 6개월여만에 수량으로는 280%, 금액으로는 330%나 증가할 정도로 면세유 불법유통의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다.
면세유 불법사용자들 역시 과거에는 어민 등 어업종사자가 주를 이뤘으나 최근에는 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가정주부에서부터 일반 직장인, 심지어는 면세유 유통을 감독해야할 수협직원에 이르기 까지 그 사슬이 구조적으로 확산양상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이렇듯 어업용 면세유 제도에 대한 일부 악용사례가 지속 증가할 경우 자칫 이 제도가 영세 어업인의 보호 수단이 아닌 세금탈루의 진원지이자 불법의 온상으로 잘못 인식돼 면세유 제도의 존립기반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면세유 제도를 기만하는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의 잘못된 법의식과 부당이득을 위한 맹목적인 범행동기가 꺾이지 않는 한 얼마 전 조세제한특례법 개정으로 오는 2012년까지 연장된 면세유 제도의 찬반 논란은 언제든지 재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옛말에 소탐대실(小貪大失)이라는 말이 있다. ‘작은 것을 욕심내다 결국 큰 것을 잃고 만다’는 이 말 뜻을 기리 새겨 지금 이 순간 면세유 불법유통 등을 도모하려는 예비 범죄자가 있다면 순간적인 작은 욕심으로 전체 어업인들을 수렁에 몰아넣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아울러 면세유 관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사법당국의 단속만으로는 분명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업인을 비롯한 국민들의 철저한 관심과 제보가 절실히 요구된다.
특히, 해양경찰은 면세유와 관련된 범죄 예방을 한층 강화하고, 어업인 등 국민들이 생활하면서 미심쩍은 범죄현장을 유관기관에 재빨리 신고하다면 어업용 면세유로 인한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되며, 아울러 면세유를 유통, 관리하는 감독기관을 철저한 감독이 요구된다.
어민들을 위한 면세유 제도가 이제 더 이상 음지의 독버섯처럼 악용되지 않고 당초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의식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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