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해양주권 도발’ 단호하게 대처해야
‘중국의 해양주권 도발’ 단호하게 대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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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3.1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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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대한민국 전설의 섬 이어도를 자기네들의 관할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건국이래 처음 당하는 해양 주권 침입이다.

거두절미하고 중국 뿐만이 아니고 어떠한 국가라도 대한민국의 영토에 대한 주권침해는 있을 수가 없으며 도발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도 강력하게 대응, 일말의 후퇴도 있어서는 안 된다.

국가를 수호하여 후손에 물려주는 것은 현세대에 사는 우리의 책무이다.

정부는 독도에서 보여준 것과 같은 유유부단한 대응으로 문제를 키워서는 안 된다.

강력하고도 단호한 대응만이 영토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은 국제사회에서의 철칙이라는 것은 이미 학습에서 터득한 효과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중국 국가 해양국 류 국장은 일본, 베트남 등 인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 열도), 난사군도 이어도 등이 모두 중국의 관할해역이라고 주장했다.

유국장은 “중국 관할해역에 대해 권익보호 차원의 정기적인 순찰과 법집행을 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면서 “해양 감시선과 항공기를 동원, 이어도를 정기 순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도 분쟁화에 대한 공세를 한층 강화하고 수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제 중국이 탈북주민 강제 북송도 모자라 대한민국의 해양 주권까지 넘보겠다는 것으로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다.

중국은 과거에도 수차례 우리나라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속해 있는 해상암초 이어도를 분쟁지역화 하려 했다.

지난 2007년 국가해양국 산하기구 사이트를 통해 이어도를 자국영토라고 주장했으며 지난해에는 이어도 인근에서 인양작업을 하던 우리 선박에 작업 중단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해양경계선 획정의 등거리 원칙을 적용하면 이어도는 명백히 우리의 EEZ이다.

중국 측 유인도 서산다오로부터 287㎞나 떨어져 있으나 마라도에선 149㎞밖에 안 된다.

한국이 이러한 지리적 연고로 지난 2003년 이곳에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해 실효적 지배권을 행사했음에도 중국은 별다른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

이를 볼 때 중국이 이어도 문제를 걸고 나온 것은 해양경계 획정 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본다.

논리적이고도 치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와 병행 사즉생(死卽生)의 단호한 대처로 우리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야 된다.

분쟁지역 사례에서 보듯 약소국이라고 밀리다가는 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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