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장 치적 쌓기 사업’ 제동장치를
‘자치단체장 치적 쌓기 사업’ 제동장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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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3.1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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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들이 실적을 쌓기위해 벌이는 각종 무분별한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크게 압박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지적은 과거부터 일고 있으나 자취를 감추기는 커녕 오히려 기승을 부리고 있어 특단의 제동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단체장들의 치적쌓기 사업은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효과가 미미하여 오히려 혈세만 낭비, 폐해가 크다.

오랫동안 이에 대한 지적이 있어왔어도 시정이 안 되는 것은 마땅한 제동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정치권과 정부가 이를 알고 있으면서도 개선되지 않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하겠다.

본지 보도(3월12일 1면)에 따르면 감사원은 올해 초 전국 지자체 49곳에 대한 '지방재정 건전성 진단·점검' 결과 분식회계 등 108건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이렇게 부풀려진 돈은 시장 공약사업에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 한심스러운 것은 경남도를 비롯한 10개 지자체에서는 단체장과 지방의원이 직권으로 지역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1인당 일정액을 배분, 단체장과 의원들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집행해 왔다.

혈세를 단체장 호주머니 돈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일례로 천안시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총 1073억 원의 결손을 14억 원의 흑자가 발생한 것처럼 결산서를 작성했으며, 시의회는 그대로 승인했다.

경기 화성시도 2009∼2010년 세입예산 편성시 경기도 재정보전금, 개발부담금 등을 실제보다 2천566억원을 과다 계상하고, 2010년도 세출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사업비 653억원을 누락, 가용재원을 부풀렸다.

전국 지방재정 규모는 민선자치의 양적 성장을 거뒀지만 재정자립도는 2001년 57.6%에서 2010년 52.2%로 하락했다.

특히 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지방채무도 급증, 2008년 19조2000억원에서 2009년 25조5000억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2010년에는 28조9000억원에 이르고 있을 정도로 심각하다.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대형 사업이나 단체장 공약이라는 이유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지 않은 채 막무가내로 추진되는 사업을 없애야 한다.

지자체의 합리적 예산 지출을 감시하기 위해 자치의회가 구성되어 있지만 제구실을 못하는 것이다.

차제에 과잉투자, 불합리한 재정운영에 대해 혈세 낭비를 막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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