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더 무거워져, 절대 엄금
음주운전 처벌 더 무거워져, 절대 엄금
  • 진 병 진
  • 승인 2012.01.0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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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로 인한 사고는 물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각계각층에서 음주운전자가 많아 밤낮을 가리지 않고 국민의 귀중한 생명보호를 위해 단속을 하고 있지만 그칠 날이 없어 안타깝기 그지 없다.

이제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었다.

지금까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이‘3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었는데 지난 12월 9일 부터 혈중알콜농도가 0.05~0.1%인 음주운전자에게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0.1~0.2%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있다.

혈중알콜농도가 0.2% 이상이거나 음주운전으로 3회이상 적발이 된 경우, 음주측정을 거부 할 때는 1년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게 된다.

경찰은 지난달부터 오는 1월 31일까지 2개월간 음주운전 근절 대책 일환으로 강력한 단속을 벌이고 있다.

아울러 저녁식사 시간대 유흥가 주변 집중 순찰 및 선별적 음주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단속을 떠나서 절대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된다.

본인의 잘못은 생각하지도 않고 음주단속에 불만을 품고 순찰차에 불을 지르는 등 해서는 안 될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는 절대적으로 심각하다.

가정파탄, 사회에서 격리, 직장, 조직에서 배제. 인생에서 일탈 등 험악한 상황으로 빠져들게 된다.

절대 음주운전 하지 않기를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