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 깊은 의약품 리베이트 수법도 ‘천태만상’
뿌리 깊은 의약품 리베이트 수법도 ‘천태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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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12.2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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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체에서 온갖 명목으로 의약품 리베이트를 받아 챙겨온 의사 등 의학계 종사자들이 대거 적발되었다.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이 지난 7월-이달 중순까지 집중단속을 벌린 결과 적발된 2000명 가운데 의사만 물려 1600명이 넘는 다.

이것도 의료컨설팅 업체에서 판촉면목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200여명을 처벌법규가 애매하다해서 재외 한 수치다.

작년 11월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되면서 의약품판매를 위해 금품 향응 금전을 제공하는 사람은 물론 받은 쪽도 최고 2년 지역이나 3000만원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리베이트로 얻는 이득도 모두 몰수 하거나 추징하도록 하고 있다.

처벌이 이렇게 강화됐는데도 리베이트를 받다.

적발된 의사 약사가 2000명이 넘는다.

리베이트를 받는 의사 가운데 적발된 비율이 얼마나 될까를 생각하면 의약계 리베이트뿌리를 알만 하다.

우리국민 의료비지출 내역에서 약품비 비중을 22.5%로 OECD평균 14.3%의 16배다.

국민이 약을 많이 찾기도 하지만 같은 약이라도 우리 약값이 선진국보다 비싼 탓이다.

공정그래위는 국내 제약사들이 한해 매출의 20%인 3조원쯤을 리베이트로 쓴다고 한다.

소비자가 이만 한 규모의 거품약값을 떠안은 것이다.

더구나 약값의 70%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불하고 있다.

작년 건강보험 지불 43조9000억원중에 약제비가 29.3% 12조8000억 원이었다.

약제비 지출은 10분의1만 줄여도 건강보험 한해적자 1조 3000억원을 쉽게 메울 수 있다.

의약품 리베이트를 없애 약값 거품을 줄이면 국민부담을 늘리지 않고도 의료 복지를 그만큼 확충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회는 지난21일 ‘보건의약 단체 자정선언’행사에 불참하면서 ‘의약품 리베이트는 시장경제 어느 부분에나 있는 거래의 한 형태’라는 성명을 냈다.

그러나 일반 상품과 달리 의약품은 소비자인 환자에게 선택권이 없고 약값 3분의2 이상이 건강보험 재정에서 나간다.

의료인들은 국민의 존경을 받는 국민건강 관리자로서 의식을 전환해야한다.

의약품 리베이트 관행은 국민부담 경감과 건보재정 개선 그리고 무엇보다.

사회정의 차원에서 더욱 엄격하게 다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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