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비약 편의점 판매 끌어냈다
상비약 편의점 판매 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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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12.2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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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8월부터 편의점에서도 감기약을 살 수 있을 것 같다.

대한약사회가 감기약의 약국외 슈퍼 판매를 수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는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일부가정 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를 존중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받아들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애초 정부는 지난9월 감기약 등 상비약의 약국외 판매를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했으나 약사회의 반대 속에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는 법안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하지만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0%이상이 상비약의 약국외 판매를 찬성하는 걸로 나타났다.

그러자 약사회는 지난 11월 22일 상비약 구입 불편해소에 대한 국민의 소리를 겸허히 수용한다며 정부와 협의를 시작했고 한달 만에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

사회변화로 전문가 집단이 정부 소비자의 갈등이 생겼을 때 소통과 대화로 이를 해결의 선례를 남긴 것이다.

이번 결의로 약사법개정안을 이르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 8월에 시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제 남은 일은 정부와 국회 그리고 약사회 삼자가 가장 이른 시일 내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할 수 있도록 공동보조를 맞추는 일이다.

삼자는 서로가 손을 잡고 쇠자가 한밤중에 간단한 의약품을 구입 치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불편이 하루나도 빨리 사라지도록 노력해야한다.

앞으로 구체적인 판매장소와 약국외에 서 판매 가능한 약품을 분류하는 작업이 남아 있다.

쉽지 않은 것으로 예상되는 이 작업에서 정부와 약사회는 소비자 편의를 최우선에 두고 일을 처리해야한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약품 전문가 집단으로서 약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약사회는 소비자편의를 위한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서로 노력해야한다.

특히 약사회가 입장을 바꾼 건 국민의 83%가 감기약 슈퍼 판매를 찬성하는 현실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어서다.

더 이상 버티다가 약사가 이기적 오명을 벗을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제 국민기본권의 하나로 떠올랐다.

이제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제도를 개선해 보다 나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나 전문가집단도 함께 소통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번 갈등과 소통의 과정은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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