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끝 ‘학생인권조례’내년3월 적용
논란끝 ‘학생인권조례’내년3월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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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12.2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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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인권조례가 19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다.

조례에는 교내집회의 자유와 임신 출산에 따른 차별 금지 등내용이 담겼다.

내년 3월부터 서울의 모든 초 중 고교는 이에 따라 교칙을 바꿔야한다.

그동안 쟁점이 됐던 조항들이 거의그대로 통과되는 만큼 교육현장에서 혼란은 상당수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학생인권 보장이라는 대의를 실천하는데 토를 달 생각은 없다.

그러나 찬반 논란이 극심했던 학내집회 자유 임신 출산에 따른 차별금지 조항을 적잖이 우려 된다.

교내 집회에 대해 최소한 범위에서 학교 규정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했지만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 이문이다.

우리사회에서는 문제를 대화로 풀기보다는 대중의 유세를 고시하는 집회나 시위를 통해 해결하려는 풍조가 만연해있다.

이런 상황에서 집회의 자유보장은 학생들에게 민주의식을 고치시키는 게 아니라 집회만능의 반민주정신을 가르칠 우려가 있다.

일부이기는 하지만 이념적으로 편향된 교사들이 막말을 통해 정치 선동을 하는 것 또한 엄연한 현실이다.

집회의 시간과 장소 방법 등을 현장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등 후속 대책을 마련하는데 지혜를 모아야한다.

날로 위축 되여 가는 학생지도권을 스스로 취락 시키는 분위기도 교정해나가야 한다.

변화된 학생인권 현실에는 교사의 적극적인 역할이 무엇보다 nddy하기에 더욱 그렇다.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된 것은 경기 광주 에 이어 세 번째다.

보수성향 교원 학부모 단체들은 반발했다.

김동식 한국 교원단체 연합회 대변인은 인권조례는 학칙 등 학교규정은 학생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막상 복장 집회 등은 학교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하는 등 이율 배반적이라고 지적했다.

학교는 규율이 엄연히 있으며 학생들이 이를 준수하게 하는 건 시민교육 차원에서 도 중요하다.

이제 학교는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내년 3월까지 규율을 어떻게 바꿀지 고민해야한다.

무론 이번 조례에는 학교규칙이 있지만 두발 소지품 집회 등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을 전혀 만들 수 없는 것도 아니다.

이번 기회에 학교 공동체 의 질서를 지킬 수 있는 세부규정을 만들어야한다.

그리고 그 규율을 따르도록 해야 한다.

좋은 학교치고 규율이 엄하지 않은 학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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