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까운 종군위안부 수요 집회 1000회
안타까운 종군위안부 수요 집회 100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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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12.1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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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이 됐다.

1992년 1월6일부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한번도 거르지 않고 매주 수요일 서울종로구 중학동 일본 대사관 앞에 모여 외치고 울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한국을 비롯한 점령국의 소녀들은 전쟁터로 끌고 다니며 성노예로 유린한 일본의 업보다.

한국에서는 정부의 위안부 문제로 해결 촉구한 헌법재판소 결정과 위안부 피해자들의 1000번째 수요 집회를 계기로 일본의 사죄와 보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그럼에도 일본은 반성은 고사하고 주한일본 대사관 앞에서 시위자 ‘위안부 평화비’철거요구로 맞불을 놓았다.

이런 대응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깊은 상처를 덧나게 하고 있다.

위안부 문제는 비단 한 일 양국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하원은 2007년 일본의 사죄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유엔인권 강령에도 위안부 문제가 담겨있다.

그럼에도 정작 가해 당사자인 일본은 빠져 나갈 구멍만 찾고 있다.

위안부 청구권 양자협의와 관련, 일본은 여전히 한 일청구권 협정으로 위안부 개인 청구권 문제로 모두 해결 됐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협의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일본 측에 협의수용을 다시 한번 강도 높게 촉구 한다.

위안부문제의 헌법재판소 결정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한일 청구권)협정 제3조에 의한 분쟁 해결 절차로 나아가 는 것만이 국가기관의 기본권 가속성에 합당한 재량권 행사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바로 해법이 여기에 있다.

1965년 체결된 한 일청구권 협정에 따르면 양국간에 분쟁이 외교경로로 해결되지 않으면 중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이 양자 협의를 수용하지 않은 상황에서 중재절차에 돌입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국회가 위안부 청구권 관련 절차 진행에 필요한 비용을 내년예산에 대폭 반영하는 것은 고무적이다.

이르면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청구권 문제가 거론될 것이다.

헌재도 지적했듯이 국제정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전략적 선택이 요구되는 외교행위의 특성을 고려해야 하는 건 당연하다.

그러나 들끓는 여론을 감안하면 이명박 대통령이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와의 만남에서 언급한 과거사에 대한 성의 있는 노력수준의 외교적 수사에 머물러선 안 된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측의 명확한 법적 행정적 해결책을 주문해야한다.

일본은 더 늦기 전에 조치를 취해야한다.

정중한 사죄 그리고 배상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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