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총리 잇단 무죄 판결
한명숙 전 총리 잇단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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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11.0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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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31일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2007년 현금 수표 달러로 모두 9억45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씨를 검찰수사에선 한 전총리에게 정치자금을 주었다고 진술했으나, 법정에선 그런 사실이 없다고 번복했다”며 “한씨의 검찰진술은 일관성과 합리성이 없어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계좌추적결과, 한씨가 2007년 3월 인출한 1억 원짜리 수표가 2년 뒤, 한 전 총리의 여동생 전세금으로 사용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 “한 전 총리의 여동생의 1억원을 한 전 총리의 비서에서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 주장도 믿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이 돈이 한씨가 한 전 총리에게 주었다는 돈의 일부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했다.

이로써, 한 전 총리는 작년 4월 곽영욱 전 대한통운사장으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뇌물 5만 달러를 받았다는 사건에 이어, 또다시 무죄판결을 받았다.

당시 뇌물사건 재판부는 곽씨가 검찰수사와 법정에서 한 전 총리에게 주었다는 돈의 액수와 전달방식을 몇 번이나 바꾸는 등, 진술의 신뢰성이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곽씨의 진술에만 의존하는 안일한 수사를 했다는 여론의 호된 질책을 받았다.

국민은 검찰이 이번 정치자금사건 수사에서 확신한 증거를 찾아낸 것인지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지켜봐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치자금 수사도 한만호씨의 진술만 의존한 부실수사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한씨의 검찰진술을 뒷받침할 증거로 한신건영 경리부장의 진술, 비밀장부 등을 제출했지만 이것들만으로 한 전 총리의 뇌물사건에서 곽씨가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바람에 무죄선고가 내려지는 것은 겪어도 똑같은 허점을 드러냈다.

아직 상급심이 남아있어 일심판단이 뒤집힐 여지는 남아있다.

국민은 검찰이 의도를 갖고 수사를 했다고 믿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검찰은 정치적 고려를 배제해야 한다는 점을 일깨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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