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경제 폐지하라는 권고한 인권위
전·의경제 폐지하라는 권고한 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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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10.27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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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전 의경제도를 폐지하고 직업경찰관으로 대체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2008년 9월 ‘부대 안에서 구타나 가혹행위가 줄고 있지 않고 있으니 관계자들은 징계하고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 한바가 있다.

당시부대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방향을 제시했으나 이번에는 아예 패지를 공식 언급했다.

우선 전 의경 제도의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

육군 징집 후 차출된 전투경찰 순경(전경)과 지원절차를 거친 의무경찰(의경)은 신분이 현역군인이다.

차출과 지원의 차이다.

당시 대 간첩작전 수행을 위해 창설한 전 의경은 현재 시위 진압 등 경찰의 보조 인력으로 운용하고 있다.

인권위는 제도의 합목적성 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전 의경폐지로 시위가 더 과격해지며 직업경찰관 유지에 들 돈은 걱정하는 목소리도 들인다.

군인을 시위진압에 동원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일탈한 편법이거나 전 의경 모두가 양심과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는 지적은 마땅하다.

경찰복을 입은 군인으로서 민간인과 항시 접촉하다보니 많은 유혹과 복무염증 등에 시달릴 우려가 크다.

지휘관의 관심이 더 커야하고 관리와 교육에 충실해야한다.

그런데도 갖가지 불상자가 끊이지 않아 최근에는 상습적으로 구타를 당 한다.

암이 발병해 사망하는 경우 까지 있었다.

외국에서는 직업 경찰관이 시위진압을 전담한다.

우리경찰도 2008년도부터 해마다.

20%씩 단계적으로 감축해 2013년에는 전 의경을 완전히 없애기로 한 바 있다.

1만4100여명의 직업경찰관으로 대체 하겠다는 것이다.

현 정부 들어 4만 여명에 달하던 전 의경은 2만3000명으로 줄었지만 전면폐지 방침을 유보된 상태다.

물론 막대한 추가 비용은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초임기준으로 연봉 140만여 원의 전 의경과 1400여만 원의순경은 단순비교 하더라도 1만 경찰은 새로 뽐을 경우 연간 1000억원이상이 필요하다.

무상급식에 수천억 원을 쓰는 나라에서 치안수요가 있다면 예산을 배정해야한다.

집회 시위 관리의 공백도 우려 된다.

외국처럼 시위전담 경찰관이 책임 의식을 갖고 ‘법대로’대응해야한다.

젊은이를 방태로 내세워 해결될 일이 아니다.

정부는 2012년부터 전 의경을 선발하지 않고 2015년까지 의경 2만 5000명 은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더 이상 편법에 눈감고 애꿎은 젊은이들에게 희생을 강요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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