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륙교 준공등 따른 피해보상은 누가?
연륙교 준공등 따른 피해보상은 누가?
  • 국중선 기자
  • 승인 2011.09.2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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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고흥 금산면과 소록도를 잇는 연륙교가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으나 금산면민들은 그리 반갑지만은 않다.
본보 지난 23일자 "고흥거금도농협, 부실농협 전락 우려"란 제하의 기사에서 밝혔듯 거금도농협이 도선사업으로 흑자농협으로 유지해 왔으나 금산 연륙 연도교 준공에 따른 도선사업 폐지 및 운행중지 등으로 내년부터 흑자가 크게 줄어 부실 농협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 다리가 준공되면 거금도농협에서 운행중인 도선 3척이 매각되거나 사업이 폐지되 수익이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되고 피해보상도 받지 못할 처지에 있다.
더욱이 건설교통부가 연륙교가설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거금도농협에게 간접손실 보상의무가 없으므로 간접손실 보상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보상청구도 인정되지 않고있어 조합원들은 비관하고 있다.
금산면은 수산업과 농업이 공존하며 농가소득 작목은 마늘 양파 유자로 2.495세대 5.082명 조합원수는 2.572명으로 절반이 넘는 면민이 조합원이나 이들에게는 내년부터 배당금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농협직원들은 구조조정에 따른 일자리를 잃거나 월급 및 수당 등도 줄어들게 되어 가계에도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까지 운영진의 업무미숙이나 능력부족으로만 탓할 때가 아니다.
현재의 문제가 아닌 과거의 문제로 10년이 넘도록 방치하거나 안이하게 대처한 우리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이와 비슷한 타 자치단체나 기관과 공조하여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거나 지혜를 모아 틈새를 공략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선 고흥군이나 관련 농협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한다.
타 시군의 대법원의 판결을 지켜보다 때를 놓치게 될지 모르며 비난을 받을 수 있다.
건설교통부나 전라남도는 연륙교건설용역에서 영업권조사(도선업 포함)를 하지 않거나 누락해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오명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거금도농협은 고흥 녹동항과 소록도선창 사이에서 1961년부터 목선인 도양1호를 이용하여 도선사업을 시작 영위하며 2001년 여수해양경찰서장으로부터 도양7호로 같은해 5월4일부터 영구로 하는 도선사업 면허를 받아 도선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거금도농협의 도선은 금산면민의 삶의 애환이 담겨 있는 수익사업이다 연륙교가 준공됨에 따라 수익사업이 없어지게 되고 일자리가 없어지고 하는데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