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도 이런 수사제도가 생겼어요
경찰에도 이런 수사제도가 생겼어요
  • 김 진 호
  • 승인 2011.08.2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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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민간분야의 좋은 점을 받아들여, 공직사회의 특유의 경직된 문화를 바꾸려는 노력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경찰서에 고소, 고발, 진정 등으로 신고를 하거나 조사를 받으면서 조사관에게 불만이 있거나, 수사결과에 불만이 있어도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를 몰라 속상한 적이 있으셨나요?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도 명실상부하게 수사의 주체로 인정받았다.

그에 맞는 수사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수사관교체제도, 수사결과 이의신청제도, 청탁신문고 등 각종 이의제기 및 수사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를 만들게 되었다.

이러한 제도들은 수사관이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편파수사 등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수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어떤 제도든 처음 시작은 미약하다.

그러나 활용하기에 따라 우리에게 정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경찰 자체적으로 변하려는 노력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

작은 변화지만 신규 제도를 이용하고 참여함으로써, 국민이 경찰을 변화시켜 선진국 경찰 부럽지 않은 좋은 수사 및 치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제는 수사결과 뿐만 아니라 수사과정중 사건관련자에게 수사목적상 비밀로 유지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구제절차 등에 대하여 안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 새로운 제도를 만들게 된 것이다.

수사관 교체제도의 경우 시행한 몇 달간 신청된 수사관 교체요청에 대하여, 그 중 많은 수가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수사관 교체 및 재수사 지시가 내려졌다.

분명 경찰내부의 의미 있는 변화다.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의 격언이 있다.

운영되고 있는 제도는 마음껏 활용하고 그 운영과정에 문제점이 나타난다면 고쳐가면서, 더욱 유용한 제도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주의해야할 점은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나 단순히 자신이 원하던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차별적인 신청은 각하의 사유가 된다.

신설된 각종 수사제도는 수사라는 행위가 사람이 하는 것이므로 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작은 오류까지도 시정을 하여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경찰수사를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경찰수사과정에 불만이 있거나 혹은 억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제도를 신청하여 억울한 부분을 해소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