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 표시제 탁상공론 안되게 해야
소비기한 표시제 탁상공론 안되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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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8.2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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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표시제'대신 ‘소비기한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되고 있어 관심을 끈다.

1985년 도입된 현행 식품유통기한 표시제도는 기한을 넘긴 식품은 부패나 변질여부와 관계없이 판매를 금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적 낭비를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식품가격 하락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는 점에서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박지완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18일 물가장관회의에서 ‘식품에 대한 현행 유통 기한표시제는 자원의 효율적 활용식품 유통 산업 발전 소비자들의 인식수준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해볼 때 개선할 필요가 있다.

’며 대안으로 미국 일본 등과 같이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 밝혔다.

소비기한제가 도입될 경우 원자재가 상승으로 오르고 있는 식품가격의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행 유통기한 표시제는 유통기한이 판매기한을 의미하는데도 소비자들은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들을 폐기하는 문제들을 안고 있다.

신선도가 매우 중요한 우유의 경우 냉장보관만 잘하면 유통기한보다.

2-3일정도 지나도 위생 면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유통기한 곧 소비기한이 라고 오해하는 소비자들을 유통기한이 지나면 무조건 폐기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식품의 경우 이 같은 유통기한에 대한 오해로 발생되는 반품비용만 해도 한해에 6500억원 폐기처분 에 따른 음식물 쓰레기는 19조 6000억원 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소비기한 표시제는 이 같은 낭비를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가격인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식품업체들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폐기하지 않고 어느 정도 가격을 활인해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짧은 유통기한에 여유가 생길 경우 가격을 낮추는 효과 가 있을 것이다.

이 같은 소비기한 표시제 의 신뢰가 전재돼야 한다.

식품업체들은 식품의 안전성을 더 높임으로써 소비자들이 소비기한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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