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튼 지역개발공약을 법으로 막자
허튼 지역개발공약을 법으로 막자
  • 조 휘 갑
  • 승인 2011.07.2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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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공약사업이었던 동남권신공항 건설계획은 백지화됐다.

경제성이 없다고 하니 당연한 귀결이다.

대통령이 사과했다.

어려웠겠지만 잘한 일이다.

그러나 이 공약은 다음 선거에 재탕될 가능성이 높다.

많은 국회의원들과 지자체들이 사업추진을 벼르고 있고, 이 공약을 내걸면 표가 나온다고 믿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도 좁은 국토에 공항이 15개나 된다.

이중에서 10개 공항은 매년 수십억 원씩 적자다.

정치적으로 수천억 원을 들여 건설된 예천공항과 울진공항은 승객이 적어 아예 폐쇄되었고, 양양공항과 무안공항은 매년 70여 억 원씩 적자다.

선거 때마다 개발공약 남발로 국력이 너무 낭비된다.

행정수도이전공약, 한반도 대운하사업공약이 그랬다.

어디 이뿐인가. 11개시도의 혁신도시, 창원 광주 구미 등 7개 지식기반도시, 178개 공공기관 지방이전사업도 계속 걱정거리다.

내년 선거에서도 표를 노리는 수많은 공약들이 나올 것이다.

타당성에 관계없이 가장 쉽게 유권자를 현혹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허튼 공약으로 당선된 경우다.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신뢰도 중요하지만 타당성 없는 사업은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맞선다.

정치인들이나 국민들이나 그때그때 입장을 바꿔가며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주장한다.

허튼 공약일수록 공약이행여부로 국론분열과 국력소모가 크다.

사실 해당지역사람들은 당초 공약의 타당성여부에는 별 관심이 없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국가가 돈을 쓰면 좋겠다는 단순한 생각이다.

공약을 믿고 자기지역에서 표를 많이 주었으니 공약을 이행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지역발전도 좋지만 국익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다수의 국민들이 있다.

지역개발공약을 충실하게 표현하자면 “당선된 후에 사업의 타당성이 확인되면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해야 맞다.

공약이 지역발전 외에도 국가적 관점에서 타당성이 있어야 하는 것은 공약이행의 전제조건이다.

공약사업이 지방자치단체소관 사업이라면 “지방자치단체장을 설득해 사업추진이 잘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해야 옳다.

이것들이 공약이행의 조건이고 한계다.

이 당연한 사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니 법으로 규정하자는 것이다.

현재 공직선거법 제66조는 선거공약서에 공약사업의 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방안 등을 게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약사업의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규정은 별 의미가 없고 허튼 공약남발을 막지도 못한다.

따라서 공직자 선거법을 개정하여 지역개발공약에는 공약이행에 필수적인 조건을 단서로 달도록 할 필요가 있다.

첫째,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은 공약에는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추진 한다”라는 단서를 달도록 한다.

이미 계획된 사업을 공약할 경우에는 “조기 예산확보 노력”이라고 달고, 타당성이 없다고 밝혀진 사업을 공약할 경우에는 “타당성 재조사 추진”이라고 단서를 달도록 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소관업무를 공약으로 할 경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을 설득하여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단서를 달도록 한다.

한편 그간 사장되었던 지역발전투자협약(국토균형발전특별법 제20조)을 적극 시행하여 지방자치단체도 국책사업을 유치하려면 어느 정도 부담을 지도록 하자. 부담이 있으면 경제성 없는 국책사업을 욕심내어 유치하지 않을 것이다.

이정도의 조치만으로도 즉흥적이고 무책임한 공약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이 공약이행의 조건과 한계를 바르게 알면 공약으로 지역정서를 선동하는 것도 갈등도 약화 될 것이다.

국민을 오도하고 국력을 소진시키는 허튼 선거공약은 독이다.

법으로 막아야 한다.

이 글은 선진사회 만들기 길라잡이‘선사연’의 홈페이지(www.sunsayeon.or.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