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작 박카스 슈퍼서 팔자고 이리 싸웠나
고작 박카스 슈퍼서 팔자고 이리 싸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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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6.1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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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필요한 건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 인데' 보건 당국이 약품을 의약 외 품으로 분류, 올 8월부터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 판매하도록 하였다.

드링크 소화제 상처 연고류와 파스 등은 허용됐지만 정작 요긴하게 쓰이는 감기약과 해열제 진통제등 일상적으로 수요가 많은 약품은 제외됐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은 당국의 조치를 국민들의 편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담합적 조치라면서 ‘알맹이 없는 무마용' 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나마 조치대상의 약품도 절반이 넘는 23개는 2009년 이후 생산 실적이 없는 제품이다 보니 복지부가 눈속임 식으로 숫자를 뻥뛰기했다는 비판이 나올 만하다.

복지부측은 ‘제품허가가 아직 살아있고 회사 사정에 따라 언제든지 생산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작 제약회사들마저 인기가 없어 도태된 상품이 다시 생산 하겠냐는 회의적이다.

근본적 해법은 국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반영해 약사법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 짓는 일이다.

현행 약사법은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처방 없이 약국에서 파는 일반약품 어디서나 살수 있는 의약품등 3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중추신경에 작용 하는 등 인체에 약리적 영향을 주는 해열제와 감기약은 의약 외 품 전환이 불가능하다.

이를 해결하기위해 일반약 분류체계에서 약국 외 판매가 가능한 ‘자유판매약' 을 신설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약사들은 의약품의 약품의 판매를 놓고 오남용에 따른 약화 가능성을 지적하지만 소비자가 이미 자신의 경험으로 약효가 부작용을 알고 있는 상비약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없다.

정치권은 내년 선거를 앞두고 결속력이 강한 이익 단체에 휘둘러 약사법 처리에 미적거려선 안된다.

심야 시간이나 휴일에 해열제나 진통제를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국민의 불편이 더 이상 없도록 올해 정기 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안 처리를 반드시 매듭지어야한다.

절대 사수인 국민은 냉철이 판단 할 수 있는 정도로 현명하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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