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몬이 되어버린 화재피해주민지원센터
레몬이 되어버린 화재피해주민지원센터
  • 허 발/밀양 삼문119안전센터
  • 승인 2011.06.15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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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 때는 아무 문제없었는데 사고 나서 잦은 고장이 생기는 차'를 미국에서는 종종 ‘레몬’ 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빛 좋은 개살구'라는 속담과 비슷한 표현이다.

현재 우리의 ‘화재피해주민 지원센터'가 이와 비슷한 처지에 놓여있다.

우리는 재해·재난의 위험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피해를 경험한 많은 사람들은 물질적 손실 뿐 아니라 피해의 장기화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 Posttaumatic Stress Disorder)의 징후를 보이게 되며, 정신증이나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위해서 우리나라는 기존 화재피해복구안내소가 2005년 4월 1일‘화재피해주민 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화재피해주민 지원센터'는 피해의 장기화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등에 대한 사후관리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

FEMA(미국연방재난관리청)에서는‘재난심리치료사'를 현장에 파견하거나‘재난 카운셀링 프로그램'과 같이 피해주민들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화재피해주민 지원센터'는 표준화된 맞춤형 매뉴얼의 부재로 인해 객관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책이 부족하다.

또한 전담부서가 없는 현행 제도 하에서 소수의 화재조사요원이 다수의 피해 주민을 상대로 즉각적인 지원활동을 펼치기 어려운 실정이다.

우리의 화재피해주민 지원센터도 일본의 민생위원회 제도, 영국의 긴급구호 지원사업 등과 같이 선진화된 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법률지식과 민원업무 처리에 능숙한 전담요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예산의 확보 등을 통해 확고한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좀더 효과적인 제도로 운용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한다.

피해주민들에게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즉흥적인 대응책 보다는 관련 분야의 여러 지식인 및 전문가들의 다각적인 회합을 통해 관련 법령을 제정하고 이를 집행하기 위한 담당 부서를 개설하여야 할 것이다.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할 수 있는 것에서 해야 하는 것으로의 혁신적인 사고 전환을 통해 유명무실한 제도가 아닌 고객중심의 다가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시스템이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