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 채권법 종교가 개입할일 아니다
이슬람 채권법 종교가 개입할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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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2.2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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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채권에 면세혜택을 주자는 조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이슬람 채권법)이 임시국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법개정을 바라는 정부와 달리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기총)등 일부 개신교계 대표가 한나라당을 방문해 이슬람 채권법 반대의사를 전했다.

한기총은 찬성의원에 대한 낙선운동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심지어 일부 여당의원들 사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드세다.

어렵사리 문을 연 국회에 또 돌풍이 예고된다.

청와대 관계자가 ‘재원을 조달하는 새 길일뿐’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논란이 뜨겁다.

법개정을 반대한 측은 이슬람 채권에만 세제혜택을 주는 건 형편성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슬람 채권(수쿠크)는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의 문제다.

수쿠크 는 이자를 금하는 이슬람율법(샤리아)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 만 이자대신 배당금을 받으나 결국 마찬가지다.

투자를 유치하려는 한국으로서는 여러 금융조달 수단중 하나 일 뿐이다.

한기총은 수쿠크 수입의 2.5%가 자카트라는 이름으로 자선 단체에 기부되고 그 돈이 테러단체에 흘러갈 가능성을 문제 삼고 있다.

그러나 자카트는 석유수출 등 다른 경제행위에도 똑같이 부과 된다.

자카트가 겁이 나면 아예 중동 국가와 거래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외화채권과 비교하면 수쿠크 과도한 면세해택을 준다는 주장도 과장 되었다.

수쿠크가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주와 관련이 있다는 관측도 있다.

정부가 2월 국회에서 시급히 처리 해달라고 요청한 입법 순위 1위가 이슬람 채권법이라는 말도 들린다.

그 말이 맞다면 정부는 떳떳이 밝히고 양해를 구해야 한다.

원존 수출은 원자로만 파는 것이 아니라 금융을 포함 한 파키지 (Package)수출이다.

은행규모에서 일본에 뒤지는 한국으로서는 원전 수입국에 제시하는 금융지원에서 경쟁력을 높일 다양한 방법을 찾은 수밖에 없다.

물론 수쿠크에 전혀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니다.

수쿠크 에는 국내법보다 샤리아가 우선한다.

기독교 전통이 강한 서구 국가 에서도 수쿠크가 종교적 이유로 거부됐다는 얘기를 들어 본적이 없다.

일부 개신교회와 선교단체는 이슬람 국가에서 무모한 선교로 물의를 일으킨 적도 있다.

어떤 종교든 이슬람 근본주의처럼 타종교를 무조건 배척하는 신안은 옳지 않다.

매사에 정도가 지나치면 미치지 못 함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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