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양심을 주·정차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양심을 주·정차하시겠습니까?
  • 김 금 태
  • 승인 2011.02.2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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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발생시 진화에 필수적인 소방시설이 바로 소화전이다.

그러나 소화전 주변의 불법 주·정차 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유사시 소방당국의 신속대응에 장해물이 되고 있다.

현재 도내에 설치된 공용소화전은 총5,879개이다.

소화전은 소방차의 물 저장능력 한계와 화재발생시 원활한 소방 활동을 대비해 상시 가용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주택과 상가밀집지역 소화전 주변에는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화재진압 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라 유사시 대형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차량통행이 잦은 전통시장 주변이나 시가지 중심지역은 평소에도 극심한 주차난으로 차량 소통이 원활치 못한데다가 소화전 주변까지 주·정차 차량들로 몸살을 앓고 있어 긴급 상황 시 초동대처를 어렵게 하고 있다.

아파트단지 내부나 주택밀집 지역의 골목길, 이면도로 역시 늘어난 차량에 비해 적절한 주차공간이 확보되지 않아 소방출동 로를 차단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어 주민들의 안전의식 재고와 함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33조는 소화전 또는 소화용 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으로부터 5m이내의 곳에는 주차할 수 없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방기본법 제25조에서도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은 강제처분이 가능토록 정하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경우 오래전부터 불법주정차에 대하여 범칙금을 부여하고 있다.

금액 또한 우리나라의 몇 배 이상이다.

그러나 그네 사람들이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는 이유는 비단 ‘범칙금이 무서워서’ 뿐만은 아니다.

‘소화전은 생명의 물을 담고 있는 소중한 소방시설‘이다.

안전의식을 제일로 여기는 성숙된 국민의 의식 전환이 시급히 요구되는 실정이다.

소화전 주변에 차량을 주·정차하는 행위는 곧 개인의 양심을 주·정차하는 행위이다.

국민의 참된 안전의식이 성숙되는 그날 우리 소방관은 그 힘에 입어 한명이라도 더 많은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 나 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