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한 눈치우기 조례
유명무실한 눈치우기 조례
  • 장 덕 중 기자
  • 승인 2011.01.2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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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겨울은 한파에다 꽤나 많은 눈이 내렸다.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북반구의 거의가 폭설과 한파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고 유럽이나 미국도 마찬가지라는 보도다.

외신이 전한 흥미로운 하나의 폭설 현상을 보면 보스턴시내에서 벌어진 주차장 싸움이다.

폭설이 쌓인 주차 공간을 애써 삽으로 눈을 치우는 곤혹을 치러야 했던 것, 이렇게 주차 공간을 만든 사람은 쇼핑 카트나 선풍기 등을 갖다 놓고 자기 공간임을 나타내곤 했는데, 갖다 놓은 물건을 치우고 엉뚱한 사람이 주차시키기도 해 화풀이로 유리창을 깨부수는 등 분쟁이 속출하곤 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런 유사한 상황은 물론 전국의 곳곳이 폭설과 얼어붙은 빙판으로 도로가 막히는 등 각종 사고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는 등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특히 동네 골목이나 내 집 앞의 쌓인 눈을 제때 치우지 않아 얼어붙은 빙판길에 주민들이 넘어져 다치거나 골절상을 입는 등 알려지지 않는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이러한 눈 피해는 매년 되풀이 되지만 당국이 할 수 있는 대책이라고는 염화칼슘 한번 뿌리는 것이 전부다.

당국의 대처에는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지역 골목이나 비탈길은 방치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래서 내놓은 대책이 각 지자체마다 내 집 앞이나 도로에 쌓인 눈을 스스로 치우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가 그것이다.

이토록 명칭이 길고 어렵지 않고 쉽게 된 명칭도 있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모두 내 집 앞 눈 치우기로 된 골자로 눈 때문에 만든 조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정부와 각 지자체는 이게 잘 이행되지 않고 있어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말도 들린다.

그러나 조례는 권장 사항일 뿐 강제성이 없을뿐더러 벌금을 부과할 수 없고 벌금을 부과하면 이는 불법이다.

벌금은 형벌의 일종이어서 법률로 제정돼야 한다.

행정벌인 과태료 부과는 타당하다.

그러나 이 또한 막상 따져 보면 누구한테 과태료를 매겨야 할지 모호한 경우가 생긴다.

가령 다가구주택 앞 눈 치우기는 어떻게 책임 지우냐는 문제가 제기된다.

단독주택 앞길 눈도 그대로 놔두는 데가 태반이다.

또 인력으로는 당장 치우기가 어려운 폭설의 눈 치우기 한계를 어느 정도로 보느냐는 것도 문제다.

내 집 앞 눈 치우기 조례가 잘 시행 되지 않고 있는 연유가 이 때문이다.

이래서 눈치우기 조례는 어차피 유명무실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는 눈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말이나 유명무실한 조례를 제정하는 일은 없길 바란다.

시민정신에 맡길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