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자녀 혼인과 출산 관련 증여세 절세 전략
[기고] 자녀 혼인과 출산 관련 증여세 절세 전략
  • 신아일보
  • 승인 2024.03.0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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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외희 이촌세무법인 대표

자녀들이 혼인하거나 출산하는 경우 부모가 이들을 격려하거나 지원하기 위해 현금 등을 주고 싶어도 증여세 부담 때문에 망설이는 경우가 허다하다. 

부득이 증여해야하는 경우에는 관련 세법 규정을 미리 살펴보거나 전문가와의 사전 상담을 통해 조세 부담을 미리 계산해 보고 자금계획을 수립하기를 바라면서, 혼인과 출산 관련 세법 규정과 절세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증여는 원칙적으로 증여자 증여의사표시와 수증자 승낙으로 성립된다. 

일단 성립된 증여를 취소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취소할 수 있지만, 이후 증여를 취소하는 건 또 다른 증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증여재산 공제는 배우자 6억원, 직계 존·비속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 6촌 이내 친족·4촌 이내 인척 1000만원이다. 

세율적용은 과세표준 계급별로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2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액 50%를 적용해 계산된 각 금액 합계액을 증여세로 납부해야 한다.

최근 증여세법 개정으로 혼인하는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위 직계 비속 공제 5000만원에 더해 별도로 1억원을 공제할 수 있도록 했다. 

자녀 출산이 있는 경우에 다시 1억원을 더 공제할 수 있도록 했다(자녀의 경우 공제 가능액은 기초공제 5000만원, 혼인 공제 1억원, 자녀 출산 공제 1억원 합계 2억5000만원까지 공제 가능). 

혼인의 경우 혼인 일(혼인신고서 기준)로부터 전후 2년 이내에 증여한 것, 출산의 경우 출산과 입양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한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공제 신청이 여러 번 있는 경우에는 처음 신청분부터 1억원이 되는 금액까지만 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세법상 증여로 추정 또는 간주해 과세 대상으로 하는 각종 증여에 대해 위의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업에서는 자녀에게 결혼자금 등을 증여할 때 위와 같은 세법상의 지원제도에 더해 증여 방법 등의 변화를 통한 절세방안은 없는지 문의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실제 사례 검토를 통해 절세방안 하나를 소개하고자 한다. 

만일 부모가 결혼하는 신랑과 신부인 자녀에게 각각 4억원을 증여하는 경우 종전(세법 개정 전)에는 신랑과 신부가 각각 6000만원, 합계 1억200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했으나 세법 개정으로 각각 4000만원, 합계 8000만원의 세금을 내면 되는 것으로 완화됐다.

세법 규정이 완화됐다고 하더라도 증여세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여기서 신랑과 신부 부모는 자신의 자녀에게 각각 3억원을 증여하고, 상대방 자녀에게 1억원씩 교차 증여를 하는 형식으로 증여 방법을 변경해 보면 신랑과 신부는 각각 3000만원, 합계 6000만원의 증여세를 내는 것으로 절세를 할 수 있다.

조금 더 나아가 신랑, 신부 부모는 자신 자녀에게 각각 2억원씩을 증여하고 1억원은 상대방 자녀에게 증여한 다음 결혼 후 아기가 태어났을 때 양가 부모가 다시 각각 1억원을 증여하면 신랑과 신부는 각각 1500만원, 합계 3000만원의 증여세를 내면 되는 것이다.

위와 같이 양가 부모가 혼인하는 자녀에게 각각 4억원에 해당하는 자산을 증여하면서 증여 방법에 따라 3000만원∼8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다양하게 계산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 증여하기 전에 절세 전략을 전문가와 상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상기 납부세액은 법 소정 기간 내에 신고하면 공제하는 신고 세액공제(3%)는 감안하지 않은 금액이므로 계산된 세액에서 3%를 공제하면 실 납부세액이 된다. 

maste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