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소년 범죄 증가에 대하여
[기고] 소년 범죄 증가에 대하여
  • 신아일보
  • 승인 2024.02.1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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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 송지영 책임변호사

최근 차 털이, 차량 털이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일종의 모방범죄로 언론 등을 통해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명해지며 가출청소년뿐만 아니라 용돈이 필요한 청소년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저지르는 범죄다.

위 사건들에 대해 당사자 상담을 해보면 "TV에서 봤다. 저렇게도 하면 돈이 생기는구나 생각해서 그랬다. 잘 안 잡히는 경우도 많아서 그냥 해봤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최근 여성청소년 수사관과 이야기 나눠봤을 때 성년과 달리 미성년자는 아직 신분증이 없고, 지문 등록 등이 되지 않아 경찰에 신고해 CCTV, 지문 채취 등을 통해 확인하더라도 누구인지 특정하기 어려워 피의자 특정에 애먹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러한 안일한 청소년 범죄 증가에 따라 소년법 개정과 촉법소년 연령 하향 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필자는 그동안 수많은 소년 사건을 담당하며 어떻게 보면 법률로 해결하고자 함은 원초적 해결점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게 됐고, 소년사건의 경우 그 특유로 인해 처벌이 중점이 아닌 변화와 개도가 중점이라는 점을 설명하고자 한다.

미성년자의 경우 성인 형사사건과 달리 소년법 적용을 받아 가정법원으로 송치되는 경우가 많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이른바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경우 경찰 조사 이후 곧바로 가정법원으로 송치돼 소년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된다.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경우 검찰에 송치돼 무조건 소년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송치되지 않는다. 즉 검찰에서 형사사건으로 기소할지, 가정법원 송치할지, 기소유예 등의 불기소 처분을 할지에 대한 판단을 거치게 돼 있다. 

미성년자라는 특유 사실이 위와 같은 다른 결과를 불러온다.

소년법 제1조 목적을 살피면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미성년자의 경우 본인 잘못에 대한 책임이라는 부분을 중점으로 보지 않고 환경 조정으로 인해 교화 가능성이 높고 결국 법원을 통해 보호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받음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게 하기 위함이다.

결국 가정에서의 환경 조성, 양육자들에 의한 교육만으로는 소년에 대한 범행을 막을 수 없었다는 전제에서 시작하는 점에서 일반 형사사건과 가장 큰 차이점이다.

필자는 가사 전문 변호사로서 다수의 소년 사건을 진행해 보며 위 사실을 깨닫게 됐다. 또 이를 중점으로 사건을 진행해 나가고자 노력했다.

범죄를 중점으로 보기보다는 범행에 이르게 된 원인을 분석하고 가정 내 환경 변화를 통한 청소년들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에 주력했다. 이러한 점을 다양한 서류를 통해 변화하는 모습을 남김으로써 교화된 청소년임을 보이고자 노력했다. 

이를 토대로 처분 필요성보다 괄목할 만한 변화를 이뤄낸 가정에 기회를 주실 것을 요청드렸고 그 기회를 얻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 위와 같은 진행을 거쳐 환경의 변화를 이뤄낸 가정의 경우 다시 범죄행위를 하는 경우가 없었다.

점차 청소년들의 범죄 연령이 낮아지고 있고 이에 대한 문제점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분명한 문제의식을 갖고 해결 방법을 고심해야 할 때다.

그러나 그 방법이 청소년을 처벌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는 위하력에 한정해서는 안 된다. 필요하다면 처벌 수위 조정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이를 무조건, 선순위로 한정해 살피면 안 된다 할 것이다.

/법무법인 법승 송지영 책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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