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과 지자체, 국립공원의 상생
지역주민과 지자체, 국립공원의 상생
  • 황 정 걸
  • 승인 2010.07.06 16: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질학자이자 위대한 탐험가였던 베르디난드 반데비르 헤이든은 미국의 매사추세츠 워스트필드 출신으로 오베를린 대학과 앨버니 의대를 졸업한 수재였다.

그는 우연한 기회에 뉴욕의 지질학자인 제임스 홀 교수와 함께 네브라스카 탐험에 참여하게 되었고 황성분으로 인해 바위가 노란색을 띄게 된 지역에 반하게 된다.

그 황색의 지질과 뜨거운 지하수를 하늘 높이 내뿜는 간헐온천, 만년설을 안고 있는 45개의 봉우리를 지켜내야 한다는 그의 지속적인 설득에 1872년 세계 최초의 국립공원인, 미국의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이 탄생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공원은 1967년 지리산국립공원이며 다도해해상국립공원도 1981년 지정되었다.

그러나 이는 지정관점을 약간 달리한다.

옐로우 스톤의 경우는 정부의 주도가 아닌 민간이 앞선 예인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지켜야 할 수십 개의 법테두리에 ‘자연공원법’이라는 테두리가 하나 더 쳐졌다며 국립공원내 주민들의 반발심이 생기게 된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 이였는지도 모른다.

특히 국립공원은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반드시 보호받아야 할 지역으로 이뤄져 있으므로 각종 행위 시 꼼꼼한 검토가 필요한 지역이니 말이다.

이러한 상황은 국립공원내 지역주민들을 불법행위자로 만들기도 했다.

밀집마을지구에서 주택증축을 할 경우는 쉽게 허가로 처리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허가처리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자연공원법은 물론 기타 관련법에 의해 고발된 경우도 있고, 자연환경지구내에서 창고신축을 하고 싶으나 처리 절차를 몰라 불법건축물이 된 경우도 있다.

이는 모두 각종 행위허가에 대한 충분한 안내와 이해 절차가 수반되지 않아 생긴 일이다.

그러기에 One-Stop 민원처리시스템은 지역민과 국립공원, 지자체를 위한 합리적인 시스템이라 불린다.

국립공원 내에서 주택증축 등 각종 행위를 하고 싶은 민원인은 지자체 열린민원실에서 허가관련서류를 한번만 접수하면 국립공원과 지차제에서 관할하는 모든 법령에 의한 허가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열린민원실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자연공원법에 의한 협의 절차를 밟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민원인은 단 한 번의 서류 제출로 모든 절차를 이행할 수 있으며, 지자체와 공단은 한 건의 행위허가에 대하여 부서간, 지자체와 공단간의 여러 차례 복잡한 협의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이는 자연공원법 제 71조의 ‘지자체에 개별법상 허가 및 신고등의 민원 접수시 국립공원내 행위인 경우에는 자연공원법력에 따라 협의로 처리할 수 있다’라고 명시한데 기인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립공원 직원과 지자체 공무원의 업무미숙 등의 이유로 민원인에게 충분한 안내가 이뤄지지 않아 행위허가에 대한 민원인의 부담을 가중시켜 왔다.

이에 2009년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는 신안군, 진도군과 MOU를 체결하여 지자체 공무원과 국립공원 직원간의 유대관계 강화 및 업무공조 체계를 구축하여 복합민원처리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두 번째 단추를 끼웠다.

이러한 One-Stop 민원처리시스템의 효용성을 지역주민에게 보다 잘 전달하기 위하여 분기별 소식지를 가가호호에 전달하는가 하면, 지자체와 함께 지역민소식, 반상회보 등에 실어 지역민에게 홍보하기 위한 계획도 세우고 있다.

더불어 도서지역에 위치한 해당분소에서 행위허가 상담 및 대필서비스를 실시하고, 분기별로 “家家戶戶방문서비스”를 통해 행위허가 만족도를 상당부분 높이고 있다.

보전과 이용의 갈등은 공원내에서 언제나 대립된 이념 갈등으로 존재해 왔다.

그러나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 자연공원법 본연의 정신이며 이를 바탕으로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공원내 지역주민과 지자체,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진정한 미래로 나아가는 길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