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부금·신용카드 연말정산 꿀팁
[기고] 기부금·신용카드 연말정산 꿀팁
  • 신아일보
  • 승인 2024.02.0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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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외희 이촌세무법인 대표

연말정산 제도 중 근로 소득자 관심이 많은 기부금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에 대해 소개한다.

기부금은 거주자 본인과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이 과세 기간 내 지출한 금액에 대해 15%(1000만원 이상 초과분은 30%, 정치자금기부금 3000만원 초과분은 25%)를 합산되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것이다.  

여기서 거주자는 근로소득이 있어 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근로 소득자를 의미하고 기본공제 대상자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자에 한한다. 

정치 자금 기부금과 신설된 고향사랑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본인이 지출한 것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 중에서 눈여겨 볼만한 기부금은 특례기부금과 노동조합비 일반기부금, 신설된 고향사랑 기부금이다. 

특례기부금은 재난과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해 자원봉사를 한 경우 그 봉사용역을 금액으로 환산해 이를 특례기부금으로 본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재난 지역 자원봉사 50시간(지방자치단체장 등 확인) 실적이 있는 경우 이를 1일 8시간으로 환산하면 6.25일이 되는 데 절상해 7일로 하고 일당 5만원을 적용해 산출된 35만원을 기부금으로 계산한다. 

노동조합비는 소속된 노동조합이 지난해 11월30일까지 결산 결과를 공시하면 지난해 10월~12월까지 납부한 금액에 15%(1000만원 초과 시 30%)를 세액 공제해 주는 제도다.

고향사랑기부금은 새해부터 신설된 제도로 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 10만원 이하인 경우 110분의 100을, 10만원 초과 시에는 15%(500만원 한도)를 세액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신용카드를 사용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주는 것이다.

공제 대상 신용카드 범위에는 신용카드는 물론이고 직불카드, 기명식전자지급수단, 현금영수증,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 전자화폐 등이 포함된다. 

공제 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가 사용한 금액이 된다. 기본 공제 대상이 되려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점은 도서 등 사용분에 영화 관람료가 포함됐고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상향 조정됐다는 것이다.

신용카드 사용 금액 중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 비용을 근로자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자동차 취득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등을 비롯한 자동차 리스료, 보험료, 교육비, 공과금, 유가증권 매입, 자산 취득, 면세품 구입 등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기부금 세액공제나 신용카드 사용분 소득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사용 항목별로 관련 증빙을 잘 챙기는 것이 절세의 핵심이다.

맞벌이 부부 경우 자녀들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부부 어느 쪽에서 공제하는 것이 유리한지 등에 대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해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절세효과를 사전에 비교·분석을 해보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본다.

13월의 보너스라는 연말정산 환급은 발로 뛰는 절세라는 말이 있듯이 경리·회계 담당자가 요구하는 자료를 내고 잘 되겠지 하고 막연히 기다리지 말고 근로자 본인들이 관련 자료를 꼼꼼히 챙겨서 공제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maste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