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대환대출 사각지대 메워야
[기자수첩] 대환대출 사각지대 메워야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4.01.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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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야심 차게 선보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정작 이자 경감이 절실한 취약 차주는 살피지 못하고 있다.

지난 8일 금융위원회는 신용대출을 대상으로 시행했던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에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했다. 

지난해 11월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신용대출 237조원 △주담대 839조원 △전세대출 169조원 등이다.

아파트 주담대는 9일부터 적용됐고, 전세대출은 오는 31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

대환대출 가능한 대상은 시세 조회가 가능한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10억원 이하의 아파트, 주택에 대해 한국주택금융공사(HF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을 담보로 한 보증부 전세 등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세계 첫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출시한 데 이어 대환 절차가 더욱 복잡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대환 인프라를 구축한 것은 어려운 시기 국민들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고 더욱 간편한 대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 금융권이 노력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다만 정작 이자 경감이 시급한 취약차주에까지 혜택이 가진 않고 있다. 

대환대출 인프라는 영업점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금융사별 금리를 한 번에 비교하고 손쉽게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서비스지만, 주담대의 경우 '한국부동산원과 KB부동산의 시세 조회가 가능한'이라는 조건이 붙는다.

현재 한국부동산원에서 시세 조회할 수 있는 아파트 가구수는 990만호로 전체 아파트의 86.8%다.

오프라인 즉, 은행 지점을 통해서는 주담대가 이뤄지고 있지만, 거래가 많지 않고, 규모가 작은 50세대 미만 나홀로 아파트 등은 한국부동산원과 KB부동산에서 시세 조회가 안 돼 대환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주담대 도입 첫 단계로 현재로서는 시세 조회가 가능한 아파트만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면서 "자체 시스템이 아닌 금융권과 플랫폼 시스템을 활용하는 형태로 별도 시세 조회 서비스 등 비용 측면에서도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대환대출은 금리 비교를 통해 금융권 금리 경쟁을 유발, 차주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당국은 오프라인(지점)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주담대 시세를 은행권과 플랫폼 등에 공유하거나, 차주가 별도 시세 조회를 요청할 경우, 이를 분석·적용하는 등 대환대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에 힘써야 한다.

시세 조회가 번거롭다는 이유만으로 금리 경감 기회조차 외면당하는 차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어려움을 살펴야 할 때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