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국가에서 버림받은 백성, 코인 사기 피해자
[기고] 국가에서 버림받은 백성, 코인 사기 피해자
  • 신아일보
  • 승인 2024.01.1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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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인터넷과 유튜브 등에서 ‘10억 수익 가능한 코인 이벤트’, ‘이 코인만 사면 1년 뒤 억대 부자’, ‘이번 주 안에 900% 급등할 코인 바로 풀매수’와 같은 코인 사기 광고와 메시지가 극성이다.

왜 이럴까.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비트코인 현물 ETP(상장지수상품) 상장거래 승인과 함께 △비트코인 반감기 도래 △세계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겹치면서 코인 불장이 올 것이라는 기대감에 따라 코인 사기범들이 ‘이때 한탕하자’고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투자자들이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우선 미국 SEC의 코인현물 ETP 추가승인은 잘해야 이더리움 정도뿐이라는 점이다. 미국 SEC 위원장도 “다른 코인 추가승인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가격이 오른다고 해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 외 극소수 알트코인만 오를 뿐이다. 

가격이 오른다고 해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 외 극소수 알트코인만 오를 뿐이다. 광고에서 추천하는 잡코인은 ‘100% 사기 코인’이라는 것이다. 갑자기 가격이 몇 배나 오를 잡코인은 없다.

지난해 5월 G7 및 9월 G20 공동 선언문은 ‘코인규제 국제기준’을 지지하고 있다. 국제증권감독위원회(IOSCO)가 지난해 11월 ‘코인규제 국제기준’을 발표한 데 이어, 27개국이 회원국인 유럽연합(EU)도 올 하반기에 세계 첫 암호자산법(MiCA)을 시행한다.

세계 각국이 코인법을 시행하게 되면서 현재 유통 중인 코인의 99.5%는 법 조건 미달로 소리소문 없이 사라지고 있다. 사기범들은 사라질 토큰을 사라고 하는 꼴이다.

국내의 경우 2021년부터 특정금융정보법에 의해 코인 거래소가 제도권에 진입하면서 그 전과 달리 거래소에 코인 상장이 쉽지 않다. 대형 거래소 상장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업자의 말들은 대부분 사기일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사기꾼들 코인을 상장했다는 외국 거래소는 가격을 오른 것 처럼 조작하는 자전거래를 허용하는 곳이 많아 신뢰성이 떨어진다.

최근 국내에서는 사기 중에 가장 쉬운 사기가 코인 사기는 말이 있다. 감옥 가서 몇 년 푹 쉬다 오면 100세 시대 평생 쓸 돈 충분히 벌 수 있다며 코인 사기에 뛰어들고 있다. 

코인 사기가 판을 치는 이유는 코인 사기 관련 처벌이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주범에게는 징역 35년, 범죄수익 추징 917억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5만2800명, 피해액 2조2500억원에 달하는 코인 사기 주범에게는 겨우 징역 25년만 선고했을 뿐 범죄수익 추징도 벌금도 없다.

지난 5일 KBS 추적 60분이 방송한 피해자가 90만명, 피해액이 4조원으로 추정되고 있는 콕(KOK) 토큰 피해자들은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찰관 징계 △경찰청이 수사본부를 차리고 수사 △사기처벌특별법을 제정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현재 코인 사기 피해자들은 국가에서 버림받은 백성과 같은 꼴이다. 스스로 사기당하지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 쉽게 일확천금하려고 헛된 사기에 속아서 힘들게 모은 종잣돈을 날리지 않도록 조심할 것을 강조한다.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신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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