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거주비 관련 연말정산 지원제도
[기고] 거주비 관련 연말정산 지원제도
  • 신아일보
  • 승인 2024.01.0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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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외희 이촌세무법인 대표

청룡 새해(甲辰年)는 그동안 코로나19 등으로 팍팍했던 우리 서민들의 삶도 조금씩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찬 꿈을 안고 시작하고 싶다.

새해에는 여야 정치권은 물론, 정부 정책에 있어서도 우리 서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더 큰 노력을 기대하며 새해 들어 관심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 근로 소득자에 대한 절세방안을 살펴보기로 한다.

요즈음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을 통해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위한 자료 수집 활동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된다.

더욱이 국세청에서는 '맞춤형 연말정산 안내'를 통해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을 하면서 놓치기 쉬운 대표적인 6개 항목을 정밀 분석해 공제 요건을 충족하면서도 공제를 받지 않은 근로자에게 관련 정보를 개별적으로 제공해 주고 있다.

지난해 처음으로 2030 청년 근로자에게 개별 안내를 한 데 이어 올해부터는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내 범위를 확대하고 네이버 전자문서를 발송함으로써 모바일에서도 간편하게 확인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여기에는 청년(15~34세)과 경력 단절 여성, 장애인, 60세 이상의 근로자들이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취업자 소득감면 정보를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학자금상환액 교육비, 오피스텔 월세 지출액, 주택 관련 차입금이자 등에 대해서도 공제 요건을 갖춘 근로자를 대상으로 자칫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정보자료를 제공해 준다. 

맞춤형 안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연말정산 미리보기(팝업창)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관심을 갖고 챙겨 보면 좋겠다.  

이 중에서 '거주비 관련 지원제도'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우선 '오피스텔 월세 금액 지출액'에 대한 세액공제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공제 대상 주택이 아닌 것으로 봐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 금액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오피스텔(고시원 포함)에 대해 지급한 임차료는 동 금액의 15%~17%를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둘째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다.

근로자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주택(분양권 포함)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해 차입하고 지급하는 이자가 있는 경우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12월31일) 1가구 1주택이면 이자 상환액 전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셋째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12월31일)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을 임차하면서 차입한 금액에 대해 대출금과 관련 이자를 매월 상환했다면 동 원금과 이자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넷째 '주택마련 저축' 소득공제다.

무주택 세대주로 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과세 연도 중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고 주택 마련을 위해 본인 명의로 저축해온 경우에는 동 저축납입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주택 임차차입 원리금 상환액 등의 소득공제와 중복공제도 허용되고 있다.
 
상기에서 보듯이 근로자에게 연말정산이란 제13월의 보너스라 할 정도로 중요한 세무 이슈가 된 지 오래다. 

새해 설계도 중요하겠지만 지난해에 원천징수 돼 납부된 나의 세금이 적정하게 계산됐는지 검증해 보는 절차는 새로운 한 해 시작점에서 지난 한 해 결산인 셈이고 환급이 발생한다면 그야말로 그것은 행복한 덤이 되는 것이다.

maste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