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가상자산 사기범 강력 처벌해야 투자자 돌아온다.
[기고] 가상자산 사기범 강력 처벌해야 투자자 돌아온다.
  • 신아일보
  • 승인 2023.12.2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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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정책포럼’ 뒷풀이에서 필자가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돈 버는 투자자는 5% 밖에 안된다’고 했더니 옆에 있던 전문가는 ‘3%도 안되지요‘라고 정색하면서 답변을 했다.

이 한 마디가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현주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오죽했으면 요즘 국내에서는

’코인판은 곧 사기판‘이라고까지 여기고 있을까.

그 이유는 가상자산 사기범에 대한 처벌 수위가 너무 약하기 때문이다. 요즘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MZ세대 조폭들까지 사기에 뛰어들고 있다. 심지어 ’빵(교도소) 몇 년 갖다오면 100세대에 먹고 살 돈 충분히 마련한다, 왜 그렇게 바둥바둥 힘들게 살어(?)’는 말까지 회자되고 있다.

실제로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피해자 5만2800여명, 편취금액 2조2500억원에 달하는 브이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사기사건에 대해 대표는 징역 25년, 공범은 4∼14년 징역형 선고에 그쳤다. 게다가 1∼2심과 달리 ‘범죄로 얻은 수익이 기존 자산과 구분되지 않아 추징할 수 없다’는 선고까지 했다.

또한 국내 피해자만 90만명에다 피해액도 4조원대에 이르는 콕토큰 사건 피해자들은 경찰서별로 수사하다가 인력이 없다, 전문성이 없다는 이유로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검찰 불송치 결정까지 했다면서 전국 통합수사본부 설치와 수사, 부실수사 경찰 조치 등을 요구하며 엄동설한에 시위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지난해 11월 세계3위 거래소 FTX를 파산한 뱅크프리드먼 대표에 대해 법원 배심원들이 검찰이 기소한 금융 및 증권 사기, 돈세탁 등 7개 혐의 모두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미국 형사 재판에서 배심원단 평결은 판사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에서는 내년 3월 28일 최저 110년 이상의 형을 선고하게 된다.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현재 국회의원의 4분의 1(24%)인 72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유사수신법부터 21대 국회에서 꼭 개정해야 한다. 현행 유사수신법에는 ▲ 가상자산은 처벌대상도 아니며, ▲ 위법 행위 처벌도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 가상자산 포함, ▲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 ▲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책임 규정, ▲ 수신액에 상당하는 금액, 몰수 추징, ▲ 유사수신 거래계좌 지급정지 조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여야 모두 하나같이 ‘민생이 먼저다’고 외친다. 현재 국회의원 임기 내에 반드시 유사수신법 개정안을 처리하여 ‘민생이 먼저다’를 증명하도록 촉구한다.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maste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