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배우자에게 이체한 금전, 증여세 내야 할까
[기고] 배우자에게 이체한 금전, 증여세 내야 할까
  • 신아일보
  • 승인 2023.12.0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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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구 남동세무회계 대표

배우자 계좌로 송금하는 경우 증여세 이슈가 생길 수 있다. 

필자는 아내에게 계좌관리를 일임해 놓고 있는데, 필자 명의로 적금을 들기도 했다가 다시 아내 통장으로 이체하기도 한다. 

배우자 간에는 6억원까지 줘도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배우자 간 계좌이체에 대해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사실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지는 않다. 

설사 배우자 계좌로 이체한 금액이 6억원이 넘는다고 하더라도 예금이 배우자 계좌로 이체됐다는 사실만으로 과세 관청에서 증여세를 부과하기는 어렵다. 

단순한 공동생활 편의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어 배우자에게 증여됐다는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무상으로 이전됐다는 사실을 과세 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그럼 어떤 경우 문제가 될까? 

남편이 아내에게 일정 금액을 계좌이체 했다고 가정하자. 

첫째 소득이 적은 아내 명의로 부동산이나 주식을 취득할 때다. 

국세청에서는 부동산이나 주식을 취득한 사람이 해당 자산을 취득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자금출처를 조사한다.  

물론 무조건 조사를 하는 건 아니고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 상당액을 증여받아 결과적으로 증여세를 탈루했을 것이라는 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실시한다. 

자금출처조사 과정에서 아내에게 자금을 이체했는지 확인하게 되고 이체한 자금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면 증여세를 과세한다. 

즉 단순히 남편이 아내에게 자금을 이체했다는 것만으로는 증여세를 매기기는 어렵지만 해당 자금 이체 결과로 아내가 부동산 등 자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둘째 고액 금융자산을 지속적으로 보유하면서 수익을 얻은 경우이다. 

국세청에서는 매년 이자 및 배당소득 자료와 관련 계좌를 수집하고 있다. 

따라서 이자나 배당소득으로 역산하면 그 계좌주의 금융자산 규모를 어림짐작할 수 있다. 

그래서 그 금융자산 소유자에 대해 자금출처를 조사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이체받은 자금을 펀드, 적금 등에 본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그로 인해  얻은 수익을 얻어 소득세까지 신고했다면 해당 자금을 증여받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셋째 남편이 사망했을 때 사망 전에 이체받은 돈은 어떻게 될까.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하다. 생전이라면 단순히 자금 이체, 관리한 경우는 증여로 보기 어렵다. 그런데 남편이 사망했다면 문제가 달라진다. 

사망한 후에는 이체된 자금을 다시 사망한 남편 계좌로 돌릴 수는 없다. 

결국 이런 경우 국세청에서는 그 이체한 자금을 남편이 사망 전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만약 그 이체한 자금을 아내가 상속받았다고 본다면 어떻게 될까? 상속인이 아내와 자녀가 있으면 10억원까지는 기본적으로 상속세를 내지 않는다. 

아울러 아내가 상속받은 재산은 최대 30억원까지 상속세를 내지 않을 수 있다. 

넷째 증여세는 10년간 통산해 세금을 매긴다. 

만약 아내가 자금출처조사를 받던지 아니면 남편 사망으로 상속세 조사를 받게 되면 10년간 계좌이체 내역에 대해 조사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 경우 국세청에서는 남편에게서 아내한테 자금이 이체됐으면 일단 증여받은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 

배우자 간뿐만아니라 가족간에 자금이체할 때 나중에 증여세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조금 불편하지만 요즘에는 계좌이체 할 때 입금자나 이체 사유를 간단히 메모하는 기능이 있으니 이런 것을 활용해 이체한 자금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해놓을 필요가 있다. 

maste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