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격에 맞는 시민의식 필요
국격에 맞는 시민의식 필요
  • 안 태 현
  • 승인 2010.05.19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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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조화재는 발화후 5분이 경과하면 최성기에 도달하여 구조대원의 옥내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고, 심정지 및 호흡곤란 환자의 경우에는 4-6분이내에 응급처치를 받지 못하면 뇌손상이 시작된다.

그런데, 상주소방서는 지난 2009년도에 소방차량 현장도착 시간이 평균 9분 30초, 구급차량의 현장도착 시간은 평균 12분이 걸려 5분이내 도착한 경우는 31%에 불과하였다.

이는 출동거리, 교통상황 등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무관심속에 팽배한 양보의식 부재에 있다.

미국은 엄격한 주정차 단속으로 주요도시에서 5분이내 현장도착률 100%를 달성하고 있고, 일본은 우리나라의 5.3배에 달하는 범칙금 부과로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한다.

아무렇지도 않게 행해지고 있는 소방도로상 불법 주.정차가 귀중한 생명과 직결되어 있음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2년전 숭례문 방화화재를 기억할 것이다.

남녀노소 모두가 슬픔의 눈물을 흘렸다.

화마에 휩싸인 국보1호를 보며, 이럴 수 있는가? 라고 생각 했을 것이다.

부끄러워하고 반성을 하여 다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부산 실내권총사격장(사망 15명중 일본인 10명) 화재는 또 한번의 부끄러운 사건이였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국격을 실추시키는 화재를 보고 안타까워는 했지만 얼마나 부끄러워 했는가를 묻고 싶다.

이에 2010년을 화재 피해 저감 원년의 해로 정하고, 더 이상 후진적 대형화재가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차원에서 사망률의 획기적 저감의지를 담은 대국민 약속 “화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화재와의 전쟁은 소방관서만 노력한다고 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유관기관 및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모든 건물의 대표자 또는 영업주는 화재안전관리 주체로서 자기 책임을 인식해야 하며 비상구와 그 통로는 상시 개방하고 피난에 장애가 없도록 안전관리를 해야 한다.

시민은 소방도로와 소방용수시설 주변에 주·정차를 삼가 해야 하고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인명피해 저감이라는 목표를 위해 소방관서와 시민이 함께 노력할 때 우리나라의 국격은 높아 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