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독자투고]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 신아일보
  • 승인 2023.09.18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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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강진소방서 예방안전과
 

우리에게 큰 충격을 줬던 2017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를 기억하시나요?

다수의 사상자가 많이 발생한 이유 중 하나를 꼽자면 비상구 폐쇄를 꼽을 수 있다. 이처럼 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생명의 통로이다. 하지만 이러한 중요성을 수없이 강조함에도 건물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편의를 위해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주변에 물건들을 적치하여 위급 시 사람들이 비상구로 탈출하기 어렵게 된다.

이에 소방서에선 소방시설의 폐쇄와 차단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포상함으로써 시설 관계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 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 및 잠금, 위법한 소방시설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신고대상 행위로는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소방시설을 구성하는 수신반 전원, 동력(감시)제어반 전원,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차단, 고장난 상태로 방치,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소방시설을 작동함에도 불구하고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방치하는 행위 소방시설에 대하여 폐쇄 차단등의 행위  방화문을 폐쇄, 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있다.

신고포상지급액은 최초신고 5만원이며, 동일인에게 월간 30만원, 연간 300만원 이내에서 지급한다. 누구든지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방법은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방문,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화재 발생 시 비상구는 생명을 살리는 탈출로이다. 언제 어디서나 내가 있는 곳이 안전한지 살펴보고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이용해보면 어떨까?

/박준영 강진소방서 예방안전과

[신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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