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재산 취득 시 자금출처 치밀하게 준비해야
[기고] 재산 취득 시 자금출처 치밀하게 준비해야
  • 신아일보
  • 승인 2023.07.0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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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구 남동세무회계 대표
 

#. 어느 날 국세청에서 난생처음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은 A씨. 사업을 하는 사람만 세무조사를 받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무슨 영문인지 궁금했다. 몇 년 전 아파트를 살 때 대출을 좀 받았고, 일부는 어머니한테 빌려서 사긴 했는데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고 두려움만 엄습해 왔다.

세무조사는 주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인세나 소득세 통합 조사, 부가가치세 조사가 있다. 그밖에 누구라도 대상이 될 수 있는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여러 가지 조사 유형이 있다.

자금출처 세무조사는 증여세조사로 분류된다.

본인 소득에 비해 고액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재산을 취득하거나, 예금이 크게 증가할 경우 또는 소비지출이 과다할 경우 이에 소요된 자금을 증여받은 혐의가 있을 때 하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주로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재산을 취득하면서 지출한 자금과 본인 소득이나 대출금을 비교해서 자금원천이 부족하면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최근에는 자금출처 세무조사 대상 유형이 매우 다양해졌다.

예를 들어 자녀가 소득이 많은 부모명의 신용카드로 생활비를 사용하고 자녀의 소득은 고스란히 저축해서 아파트를 살 경우, 자녀 소득으로 자금출처가 입증돼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오산이다.

국세청에서는 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자녀가 자녀 명의 신용카드 사용 등 생활비 지출이 없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아 증여 여부를 함께 검증한다.

자녀가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본인 소득과 대출받아 취득자금에 사용했다면 그것으로 끝일까. 그렇지 않다. 대출받은 자금을 어떻게 상환했는지에 대해서도 끝까지 사후관리를 하고 만약 부모님이 대출금을 변제해 주면 그때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소득이 별로 없는 아내 명의로 6억원가량의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남편으로부터 현금 6억원을 증여받아 증여세 신고까지 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까.

배우자 간 증여는 6억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아내의 자금원천도 되기 때문에 문제 될 소지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이때 현금을 증여한 남편의 자금원천이 화근이 될 수 있다.

남편이 사업을 하면서 벌어들인 소득 규모나 부동산 양도 대금 등 증여한 자금원천이 충분하지 않으면 남편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소득이 누락됐는지 여부까지도 검증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

자금출처 세무조사는 얼핏 간단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광범위하고 감당하기 힘든 세무조사 중 하나다.

자금원천에 대해 일일이 입증해야 하고 본인과 관련된 사람, 사업장까지도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 자금출처 세무조사는 어떻게 진행될까.

일단 자금출처 조사 대상이 돼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특정 재산의 취득자금 출처만 단순히 검증하는 경우는 드물다.

일정 기간 조사대상자가 취득한 부동산 등 모든 재산의 취득자금 출처와 부채를 상환했다면 그 상환자금 출처, 신용카드 등 소비지출액 출처까지도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자금원천을 밝혀야 한다.

자금원천은 기본적으로 금융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입증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미쳐 생각지도 않았던 새로운 세금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어떤 재산을 취득할 때는 객관적인 자금출처를 미리 준비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재산을 포함해 일정 기간 취득한 재산과 소비지출액 등에 대한 자금출처까지도 사전에 폭넓게 검토해야 뜻하지 않는 세금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maste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