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가상자산1단계법 '입법공백 최소화' 대책 강구해야
[기고] 가상자산1단계법 '입법공백 최소화' 대책 강구해야
  • 신아일보
  • 승인 2023.07.05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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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회장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1단계법안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68명 중 265명, 98.9%라는 압도적인 찬성을 얻어 통과했다.

이 법은 지난해 3.9 대선에서 이용자 보호에 중점을 둔 법안을 제정, 시행하겠다는 양당의 공약과 함께 지난해 양당 모두 정가국회 필수입법 대상으로 발표하는 등 양당의 적극적인 지지 속에 탄생한 법안이기도 하다.

법안은 크게 가상자산 관련 △이용자 보호 △시세조종 등 불공정 행위 규제 △시장과 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과 규제 권한 △2단계 보완입법 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법은 공포 1년 후인 내년 7월에 시행된다. 또 가상자산법의 본질에 해당하는 스테이블 및 유틸리티 토큰 등 가상자산 구분 그리고 발행, 상장, 공시를 비롯한 유통, 상장폐지 등을 대상으로 한 2단계 보완입법은 내년 총선 등을 감안할 때 오는 2025년 상반기 국회에서 처리할 전망이다.

따라서 2027년 상반기에나 시행하게 되면서 3년 정도의 입법 공백이 예상된다.

이러한 입법 공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입법공백 최소화 대안이 절실하다.

경찰이 발표한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투자자 피해만도 5조7800억원에 이른다.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실제 현장에서는 투자자 피해가 임계치에 이르면서 제2, 제3의 강남 납치살해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들이 많은 점을 감안해 △검찰과 경찰, 금융당국, 관련기관 등이 공조하는 관련기관 합동 강력 단속과 수사, △가상자산 투자 피해신고 및 고소고발 지원 센터 개설 및 운영이 시급하다.

또한 가상자산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기존에 시행했던, 국무조정실장 주재 금융당국, 검경 수사당국, 공정위, 외환당국, 중기벤처부 등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대책 회의를 분기 단위로 개최해 각 기관별 대책과 추진사항을 점검하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끝으로 증권성 가상자산은 자본시장법에 의해 규율한다는 정부 방침에 의해 △현재 국내 유통 중인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 전수조사 및 증권성 가상자산은 자본시장법에 의하여 규율관리하고, △델리오, 하루인베스트와 같은 가상자산 운용업 또한 자본시장법에 의한 규율관리 등을 통해 실질적인 시장 안정과 투자자 피해 최소화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maste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