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경찰과 질서유지인 상호협력, 안전한 집회문화 선도
[독자투고] 경찰과 질서유지인 상호협력, 안전한 집회문화 선도
  • 신아일보
  • 승인 2023.06.2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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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건우 광양경찰서 경비작전계
 

최근 집회 참가자 다수가 모인 가운데 교통혼잡이 가중되면서 참가자와 통행하는 차량 간 접촉사고 등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에서는 집회의 자유 등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신고된 준법집회에 대해 최대한 보장하며 교통안전 및 소통을 위하여 교통관리에도 힘을 쏟고 있다. 하지만 한정된 경찰 인원으로 천 명 혹은 만 명이 넘는 집회 참가자들의 질서유지와 안전관리는 쉽지 않다.

이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는 자율적 집회 시위문화 정착을 위해 '질서유지인 제도'가 마련돼 있다. 질서유지인이란 집회 시위 주최자가 자신을 보좌하여 집회 시위 질서를 유지하게 할 목적으로 임명한 사람을 말하는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질서유지인이 활동하고 있으나 체계적 안전관리는 부족한 면이 있다.

사전 경찰과 주최 측 상호 구체적 협의를 통해 안전관리, 질서유지 계획을 세우고 교통사고 예방 등 집회 안전을 위하여 서로 머리를 맞닿고 노력한다면 집회문화가 한 단계 발전하지 않을까 싶다.

경찰과 집회 참가자가 적대관계가 아니라 서로 협력하는 유대관계, 능동적 질서유지인을 통한 안전관리, 자율적 준법 집회로 더욱 성숙한 집회문화가 정착하길 기대한다.

/오건우 광양경찰서 경비작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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