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집회·시위와 공공의 안녕질서의 조화
[독자투고] 집회·시위와 공공의 안녕질서의 조화
  • 신아일보
  • 승인 2023.06.2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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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준 대구경찰청 제1기동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약칭 집시법', 이 법은 적법한 집회(集會) 및 시위(示威)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집시법 제1조에 규정된 내용이다. 신고 방법과 주최자 및 참가자의 준수사항 등의 규정이 있고 금지나 제한 사유가 없으면 허가가 아닌 신고를 통해 누구나 집회를 할 수 있다. 평화적인 집회 및 시위에 대한 방해 금지 조항 또한 규정함으로써 집회·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보호해 주고 있다. 다만, 그 전제는 적법하고 평화적인 집회·시위에 한해서다.

코로나19 위기 경보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되어 풍토병화가 됐다는 엔데믹 시대를 맞이하고, 거리두기가 완화되어 다시 일상으로의 회복이 시작되면서 여행이나 모임도 늘어났지만 도심 곳곳에서는 집회·시위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일부 도를 넘어서는 불법집회도 늘어나면서 시민들은 불편함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달 17일 서울 중구 고용노동청 앞 집회 행진 중 양방향 차로를 점거하면서 일대에 교통은 마비가 되었고, 신고 된 범위를 이탈한 전 차로 점거로 도로에 고립된 차에서는 항의성의 경적을 울렸으며 교통체증과 소음으로 불편을 겪는 시민들은 불만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 후 1박 2일 노숙 집회까지 이어지면서 지자체와 경찰은 골머리를 앓았으며 쓰레기와 악취 또한 상당한 수준이었다. 결국 이 불법집회로 관계자들이 입건, 조사받게 되었고 이어진 31일 집회에서도 크고 작은 마찰이 발생하기도 했다. 지금도 도심 곳곳의 대규모 집회에는 천막 설치나 도로점거 등 경찰과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소망의 함성으로 시작된 집회·시위가 원망의 소음으로 변질됐고, 시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빼앗는 불법집회·시위는 더욱 늘어나 그 규모가 커질수록 불편함도 더 커져 간다. 집회 참가자와 시민들의 마찰과 시비도 빈번히 발생하면서 집회의 본질이 흐려지고 시민의 안전은 위협받고 있다.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는 집회·시위는 국가의 법질서와 일반 시민들의 자유를 침해하고 위협하면서까지 누릴 수 있는 절대 권리가 아니다. 적법하고 평화적인 집회·시위는 최대한 보장하고 불법집회·시위는 억제하여 집시법 조항에서처럼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할 것이다.

위기 단계에 따라 서로 지키고 배려하며 이겨낸 코로나19처럼 집회·시위 또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지키고 배려하면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는 더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모두에게 주어진 기본권은 서로 간의 이해와 배려로 공감하며 조화를 이룰 때 공존할 수 있고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인권은 더욱 보장되고 존중받을 수 있을 것이다. 기다림 끝에 얻은 일상으로의 회복처럼 모두가 행복할 수 있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진일보한 집회·시위 문화를 기대해 본다.

/김상준 대구경찰청 제1기동대

maste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