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공유용 전동킥보드, 과연 문제가 심각한가?
[기고] 공유용 전동킥보드, 과연 문제가 심각한가?
  • 신아일보
  • 승인 2023.04.21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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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대학교 김필수 미래자동차학부 교수(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학교 김필수 미래자동차학부 교수(자동차연구소 소장)

국내 전동킥보드는 전체의 약 70%가 개인용이고 공유용은 약 30%에 불과하다. 다만 주변 도로에 주차된 공유용 전동킥보드를 항상 보는만큼 공유킥보드가 모든 문제의 온상인양 언급되곤 한다.

국내 전동킥보드 관련 규정은 지난 5년간 3번의 제도 개선을 통해 지금에 이르렀다. 다만 탁상행정으로 진행된 현행 제도도 후진적이고 제도적 한계가 크다. 초기부터 전문가의 의견을 제대로 듣고 정책토론회나 공청회 하나 없이 만들어진 최악 제도의 하나로 자리잡았다.

현재 전동킥보드 규정은 활성화보다는 엄격한 규제에만 초점을 맞췄다. 우선 전동킥보드 속도를 낮추고 헬멧을 사용하지 않게 하는 것이 좋다. 헬멧은 속도를 늦추면 얼마든지 착용하지 않을 수 있고 청소년은 의무, 성인은 권고사항으로 둘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전동킥보드 전용 면허를 신설해야한다. 면허 취득을 위한 제대로 된 교육도 필요하다. 주차단속의 경우 규정된 다양한 지역에 주차를 활용할 수 있게 하고 규정을 어겼을 때 엄격하게 단속하는 당근과 채찍의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단속에만 매달리고 있는 형국이다. 현재 자전거 면허가 전동킥보드와 전혀 관계가 없음에도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 이유를 아무도 설명할 수 없었다. 필자는 경찰청 운전면허제도 등 각종 교통관련 자문을 해주는 상황에서 어느 누구도 제대로 된 설명을 들은 경우가 없었다.

지난 3년 동안 국회에서는 악법인 현재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준비해왔다. 그러나 법안은 대선과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늦춰지면서 무산됐고 현재는 여야가 치열하게 정쟁을 일삼으면서 후순위로 밀려난 상황이다. 그러다보니 수년이 지났고 지금도 그 때의 낙후된 최악의 규정이 진행되면서 오직 경찰청의 단속만 이루어지는 최악 상태가 반복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후유증을 국민을 받고 있고 해당 기업은 철수하는 기업이 늘고 있는 현실이다.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과 미래 모빌리티의 활성화라는 두 마리의 토끼는 전혀 잡지 못하고 방황만 하면서 오직 전동킥보드 같은 퍼스널 모빌리티에만 책임을 묻고 있는 형국이다.

전동킥보드는 구조적으로 완전히 다른 이동장치다. 차량을 이용하기엔 거리가 가깝고 걸어가기에 먼 애매한 거리를 용이하게 이어주는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라 할 수 있는 최고의 이동수단이다. 쉽게 빌리고 쉽게 반납하는 장치이고 비용도 저렴한 최고의 이동수단이기도 하다. 즉 이동수단에 따라 장단점이 다른 만큼 어떻게 활용하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삼일절이나 광복절의 폭주족은 ‘이륜차의 문제’가 아닌 ‘청소년의 문제’이고 택배업의 문제도 ‘이륜차의 문제’가 아닌 ‘배달업종의 문제’다. 즉 이륜차 등 각종 모빌리티의 문제는 해당 이동수단 자체가 아닌 인간이 어떻게 활용하는 가의 문제라는 것은 인지해야 한다. 전동킥보드도 마찬가지다.

중국의 경우도 과거 한 대도시에서 이륜차의 위험성을 강조하면서 퇴출을 결정했지만 시민의 항의와 명분에 실패하면서 결국 퇴출을 철회했다. 이 경우도 일관성은 물론 합리적인 결정과정에 문제가 있었고 민주국가도 아닌 일방주의의 사회주의 국가에서조차 실패한 부분은 충분히 참조할 만한 부분이다.

전동킥보드에 대해 능동적인 대처보다는 마냥 부정적으로 바라봤다는 점에 대해 충분히 반성하고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전동킥보드가 미래의 이동수단의 일부분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 그 첫걸음은 바로 법적 개선이다.

※ 외부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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