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코인 투자피해 납치살해 사건, 계속 이어질 수 있다(?)
[기고] 코인 투자피해 납치살해 사건, 계속 이어질 수 있다(?)
  • 신아일보
  • 승인 2023.04.1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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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최근 코인 세계에서 금품수수와 납치살해 사건 등 썩은 상처를 상징하는 기사들이 언론을 도배하면서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코인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필자도 참담함과 함께 이러한 사건들이 조금이라도 덜 발생하도록 관심을 기울일 것을 새삼 다짐한다.

하지만 국내 코인 시장에선 이러한 사건들이 지금도, 앞으로도 상당 기간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 위 사건을 관통하고 있는 자전거래, 내부정보 이용, 시세조종, 가두리 펌핑 등 불공정 행위 등을 단속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코인 투자 피해는 4조8200억원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 피해 금액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혹평한다. 아직 주식과 달리 가상자산법이 없는지라 경찰에서도 코인 투자 피해 유발 혐의로 유사수신과 불법 다단계 정도만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경찰에서는 지난 3월부터 오는 6월말까지 코인을 포함해 4대 금융범죄 집중단속을 하고 있지만 코인은 유사수신·불법 다단계 단속 대상에 포함돼 있다. 따라서 코인 현장에서는 경찰의 이러한 단속을 비웃을 수밖에 없다. 실제 코인 범죄에 대한 단속이나 수사도 어렵고, 설령 단속에 걸려서 처벌받는다 하더라도 처벌 수위가 약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행태가 발생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일까. 결국 정부 당국과 국회, 여야 정치권이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한다는 헌법 규정을 무시하고 가상자산 제도화를 방치한 결과다.

조정희 법무법인 디코드 변호사도 인터뷰에서 ‘시세조종, 마켓메이킹 같은 시장 조작 행위를 막을 법이 있었다면 강남 납치⸱살해와 같은 사고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인 관련 제도화는 지난 2017년 2월16일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재한 신산업 규제혁신 장관회의에서 ‘4차산업 혁명을 견인할 신산업 중 하나인 가상통화 제도권 편입’을 발표했다. 이어 촛불혁명에 의해 출범한 전임 정부 당시인 지난 2017년 12월13일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 장관 회의에서도 ‘투자자 보호, 거래 투명성 확보 등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조치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지난 정부 5년간 가상통화 입법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자전거래, 시세조종, 가두리 펌핑 등 코인 시장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 돼버렸다. 투자자 피해가 확산되고 이는 결국 1:9 양극화를 촉진하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그나마 지난해 3.9 대선을 계기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가상자산 제도화를 공약한데 이어 양당 모두 가상자산법안을 민생경제 법안으로 규정하고, 지난해 정기국회 통과대상 법안이라고 발표하면서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여야 정책위원장,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 김종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 윤창현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위 위원장 등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현재 발의돼 있는 가상자산법안에 별다른 쟁점이 없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조속한 기간 내에 처리할 것‘이라고 밝혀 왔다.

하지만 지난해 정기국회 이후 지난해 12월, 올해 1월, 2월, 3월 그리고 4월까지 단 하루도 빼지 않고 국회는 개회됐지만 양당이 국민들에게 약속한 가상자산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가 이뤄지지 않다가 지난달 28일에야 경우 법안소위원회에서 겨우 1차 심사를 진행했다. 

국회에서는 지금부터라도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인 불공정 행위 금지에 초점을 둔 가상자산 1단계 법안부터 우선 처리해 시세조종, 내부정보 이용, 가두리 펌핑 등 불공정 행위부터 규제할 수 있는 제도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

※ 외부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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