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가이드라인 없는 증권사 전산장애, 피해는 소비자 몫
[기자수첩] 가이드라인 없는 증권사 전산장애, 피해는 소비자 몫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2.12.27 0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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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전산장애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몫이 되고 있다. 

이를 규제할 법적 장치가 전무한 까닭에 증권사의 자체적인 보상 시스템만으로 피해 보상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매도에 한한 보상이 주를 이루며, 전산장애를 대신할 주문 체계도 제각각인 실정이다. 

코로나19 팬더믹 여파로 비대면 금융거래가 확대되면서 온라인 주식거래가 활성화됐다.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는 이점이 개인 투자자의 마음을 사로잡은 결과다.

다만 부작용이 나타났다.

접속 과부하, 시스템 오류 등 홈트레이딩시스템(Home Trading System·HTS)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obile Trading System·MTS)에서 전산장애가 발생한 것이다. 

상반기 기준 증권사 상위 10개사의 민원 건수는 총 1165건이다. 이 중 전산 장애 관련 민원 수는 총 783건으로 전체 민원의 67%를 차지한다.

문제는 증권사와 금융당국이 전산장애 피해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증권사는 콜센터와 영업점을 통한 대체 주문으로 전산장애 피해를 대처하고 있지만 수박 겉핥기식이다. 

매도에 한한 보상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특히 대체 주문 시 주문 폭주로 통화 연결이 지연돼도 보상은 이뤄지지 않는다.

보상 가격도 대체 주문이 성공한 시점을 기준으로 잡는다. 

무엇보다 전산장애 발생 시 대체 주문 방법과 보상 신청 방법과 기준 등은 증권사별로 다르다.

이는 금융당국이 전산장애 보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증권사 자율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은 국회 계류 중이다.

지난해 11월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권사 전산장애 사고 발생 시 대응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금융당국이 손해 입증과 배상 절차 등에 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으로써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이를 구체화한 개별지침을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증권사들은 주식 거래 편의성은 높이고, 보안성을 강화하는 업데이트 등 개인투자자를 선점하기 위한 시스템 개발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다만 소비자 보호, 전산장애에 대한 보상 체계도 더욱 견고히 할 필요가 있다. 

금융당국은 증권사 전산장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증권사 전산 운용비 투자에 의지한 채 사실상 소비자 피해는 뒷짐을 지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길은 그것뿐이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