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위믹스 너마저 상폐되다니
[기고] 위믹스 너마저 상폐되다니
  • 신아일보
  • 승인 2022.12.14 17: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위믹스 가상자산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혹시나 하는 일말의 기대를 깨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는 기각 판결을 내렸다. 

국내 4개 원화거래소가 참여하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는 지난달 24일 △중대한 유통량 위반 △투자자들에 대한 잘못된 정보 제공 △소명기간 중 제출된 자료의 오류 및 신뢰 훼손을 이유로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으며, 위믹스 발행사인 위메이드는 이에 불복해 지난달 28일과 29일 4개 거래소를 대상으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바 있다.

위믹스가 한 때 시총 4조원까지 갔던 국내 대표 가상자산, 블록체인 게임 가상자산인 점을 감안할 때 위믹스 상장폐지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다양한 신호를 주고 있다.

윤창현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위 위원장이 지난달 29일 “닥사의 상장폐지 결정을 존중한다”는 발언과 어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닥사가 그간 금융당국과 소통해 왔다’는 발언은 앞으로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발생할 가능성의 신호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우선, 국내 유통 중인 가상자산 구조조정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올해 초부터 내년 말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전대미문의 자이언트 스텝 고금리에 의한 세계경제 침체, 지난 5월 루나테라 대폭락 사태, 지난 11월 세계3위 거래소 FTX 파산을 계기로 전 세계 각국의 고강도 입법 제도화 과정에서 상당수 가상자산들이 퇴출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영국계 은행 스탠다드차타드(SC)는 최근 ‘더 많은 가상자산 회사와 거래소의 유동성 부족으로 추가 파산이 발생하고 디지털 자산에 대한 투자자 신뢰가 무너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루나테라 발행자인 권도형 대표와 국내 어느 교수는 가상자산 중 90% 이상이 퇴출될 것이다, 어느 교수는 비정상 가상자산들이 너무 많다고 이미 연초부터 경고하고 있다. 

국내 시장인 경우도 업비트에 상장된 가상자산 중 유통 계획이 없는 가상자산이 60여종, 2종은 이미 유통계획을 초과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위믹스 상장폐지 핵심 요인이 유통량 위반인 점을 감안할 때 국내 거래소들도 이들에 대한 후속조치를 할 수 밖에 없다, 해야 한다는 지적이 공감을 얻고 있다.

지난 9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G토큰 발행자에 대해 △백서 부실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 공지 즉 허위 공시 △시세 조종 등을 이유로 징역 5년을 선고하는 등 사법부 판결도 가상자산 구조조정 가능성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다음은 가상자산 제도 입법에, 그것도 고강도 기준을 도입하는 제도 입법에 속도를 내게 될 것이다.

27개국을 회원국으로 하는 유럽연합은 이미 2024년 초부터 시행할 세계 최초의 암호자산법안(MiCA)을 확정하고 회원국들과의 마지막 협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미국과 영국 등 다수 국가들도 가상자산 제도안을 마무리하고 있다. 다만 가상자산이 전통금융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기존 증권형 기준을 대폭 도입하는 고강도 가이드 라인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미 우리 국회에서도 올해 가상자산법안 국회 통과를 목표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현재 심의 중인 법안에 △가상자산 발행자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 도입 △위믹스에서 문제가 된 유통량과 공시 △거래소 및 발행자를 대상으로 한 표준약관제 도입 등을 추가가 필요하다.

길어지고 있는 크립토 윈터 기간 동안 세계 각국이 가상자산 제도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옥석 가리기도 진행되고 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던 비정상의 가상자산 시장이 정상화되는 과도기를 거치고 있다.

유럽연합, 미국, 영국, 싱가폴, 아랍에미레이트 등 전 세계 각국이 디지털 금융 전략의 일환으로 디지털자산 글로벌 허브국가 구축에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한국도 이 대열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지금의 크립토 윈터가 한국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정부, 국회와 정치권, 학계, 업계가 지혜를 모으고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 외부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아일보]

maste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