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보행자 안전 위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독자투고] 보행자 안전 위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 신아일보
  • 승인 2022.07.2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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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희 곡성경찰서 경무계장
 

최근 3년간(2019~2021년) 교통사고 통계를 살펴보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망한 경우는 평균 22.3%로 보행사망자 4명 중 1명 가까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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