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슬기로운 119응급신고, 비응급신고의 배려부터
[독자투고] 슬기로운 119응급신고, 비응급신고의 배려부터
  • 신아일보
  • 승인 2022.07.20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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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소방서 김재현 서장
부산진소방서 김재현 서장
부산진소방서 김재현 서장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는 단순 치통·감기 환자, 만성질환자의 병원 진료, 외상이 없고 자극 반응 있는 술에 취한 사람 등과 같은 비응급 신고에 대해 '구급 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현행법상 위와 같이 비응급환자의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고 명확하게 명시해 놓았지만 환자가 느끼는 고통과 상태는 매우 주관적이고 변수가 많아 칼로 무 자르듯이 응급, 비응급환자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고 그에 따른 책임의 무게를 알기에 대부분 환자들의 구급 요청을 거절하기가 현실상 어렵다.

"외래진료 때문에 병원까지 태워주세요", "피가 나는데 밴드 좀 붙여주세요", "이가 아파요"... 믿기 어렵겠지만 빈번히 일어나는 신고 요청 건들이다. 이러한 사유들에 대해 구급 출동이 어렵다 설명을 하면 신고자들은 말한다. "잘 몰랐어요...", "이번 한번만 좀 태워주세요...", "병원 갈 택시비가 없어요..." 등등 이러한 이유 들로 매년 비응급신고가 늘어나는 추세다.

누군가의 비응급 신고로 관할 구급차의 공백이 생겼을 때 1분 1초가 급한 응급환자가 생긴다면 자칫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소방조직 차원의 부단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제일 우선되어야 할 것은 '비응급신고 자제'를 위한 비응급환자의 배려가 아닐까 싶다. 비응급환자의 배려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해결책을 내놓아도 근본적 해결책이 되기는 힘들거라 생각한다.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은 비응급환자의 배려로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응급실을 이용하지 않아도 될 비응급환자의 경우에는 119의료상담?약국안내 서비스를 통하여 치료 가능한 병원 또는 약국을 이용한다면 한정적인 구급대를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구급차의 소중함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고 비응급 상황에서 119신고를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준다면 정말 필요로 하는 곳에서 119구급대의 가치가 더욱 빛날 것이다.

/부산진소방서 김재현 서장

maste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