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보행자 보호, 보이지 않아도 멈춰야 합니다"
[독자투고] "보행자 보호, 보이지 않아도 멈춰야 합니다"
  • 신아일보
  • 승인 2022.07.1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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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미정 보성경찰서 경무과
 

최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고, 보행자 보호에 관한 부분들이 7월 12일부터 새롭게 시행된다. 그로 인해 요즘 운전할 때마다 “우회전시, 보행자 신호등이 초록불이면 우회전해도 되나?”라는 궁금증이 생겼지만 정작 찾아보지 않고 앞차를 따라 운전하기 바빴다. 답은 통행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없는 경우 서행하며 우회전가능하며, 보행자가 있는 경우 일시정지 후 보행자 횡단 종료후 우회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단,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보행자 통행여부 관계없이 일시정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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