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만 나이’ 적용… 동안 외모만들기 열풍 조짐
[기자수첩] ‘만 나이’ 적용… 동안 외모만들기 열풍 조짐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2.04.1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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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로 적용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대부분 국가는 태어나 0세부터 시작해 생일을 기준으로 1살을 더 먹는 ‘만 나이’를 사용한다.

한국은 태어나면서부터 1살을 먹는 것으로 취급, 새해가 되면 모두 1살씩을 추가해 나이를 세는 방식을 따른다. 이것이 ‘세는 나이’다.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는 셈법으로 나이를 정하기도 하고(연 나이), 여기서 나온 나이에 한 살을 더 빼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삼기도 한다. 나이가 3개인 셈이다.

보통은 ‘세는 나이’를 쓰지만 세금·의료·복지기준으로는 ‘만 나이’를, 청소년보호법·병역법·초중등교육법 등에서는 ‘연 나이’가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한국식 ‘세는 나이’로 하면 12월31일 태어난 아이는 다음 날 졸지에 2살을 먹게 된다. ‘만 나이’를 사용하는 나라에서 한국에 온 사람은 나이를 설명하기가 모호해진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인수위는 국제 통용 기준인 ‘만 나이’를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

다 차치하고 이 방안의 핵심은 어쨌든 ‘지금보다 어려진다’는 데 있다. 최대 2살이다.

나이를 중시하는 법에 저촉되는 상황에 놓인 사람은 ‘만 나이’로 계산해 유불리를 따지고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려진다는 사실이 그저 반가울 따름일 테다.

이쯤 되니 얼굴나이에 신경써야한다는 말도 들린다.

요즘 사람들은 대체로 제 나이보다 몇 년은 어려 보인다. ‘만 나이’ 적용으로 나이가 어려지면동안 기준점을 더 낮게 잡아야 한다.

가령 40살이 현재 35살까지로 보인다면 앞으로는 최소 32~33세 정도로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마스크도 곧 벗을 태세에, 만 나이까지 적용한다니 미적 감각이 있는 사람은 벌써 거울을 보기 시작했다.

A씨는 레이저 치료를 위해 피부과를 예약했고 B씨도 갑자기 이중턱인 것 같다며 시술을 알아봤다. 소갈머리 없는 아저씨는 그나마 남아있는 옆머리를 유난히 가지런히 넘긴다.

아줌마들도 각종 주름을 당겨본다. 기자도 뭐라도 해야 하나 싶지만 “다시 태어나는 게 빠르지 않겠냐”는 말에 고개를 끄덕인다.

나이보다 얼굴이 늙어보여서 특별히 좋을 게 없다. 동안 외모는 자기관리 능력을 인정받는다는 점에서 경쟁력을 갖는다.

좋은 성격보다 외모가 연인에게 훨씬 긴 시간 어필된다는 통계가 있다. 사회생활에서도 유리하다.

사람이 첫인상을 파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0.25초란다. 동안 외모는 괜찮은 인상을 심어주는데 기여한다. 건강을 지키는데도 도움이 된다.

외모는 자신을 알리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만물이 살아난다는 봄날, 외모도 한번 소생시켜보는 게 어떨까.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inahlee@shinailbo.co.kr